기술자료

14-00. 소규모건축물의 단열조치 의무사항

M 관리자 16 18,271 2019.08.17 14:54

질문 게시판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269 

 

 

설계를 하는 담당 건축사와 해당 시공사는 물론, 허가권자인 공무원 조차 "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지라 소규모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단열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글을 남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와 더불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지켜야 하는 조항"을 모든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구분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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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라고 보면 된다.

이 사항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에 잘 나와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1조에는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개이며, 이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이라는 정의가 있다.


제2조에는 허가,신고를 하는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에 대해 나와 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즉, 허가, 신고 대상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모든 건축물 중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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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의된 [별표1] 또는 [별표3]이 지역별/부위별 단열기준이다.
협회 자료실에 "현행법에 의한 단열기준"에 내용이 옮겨져 있다.

즉, 지역별/부위별 단열기준은 500제곱미터의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건축물은 [별표1]을 따라야 하므로... 외기직접,간접 면한 벽면의 단열을 포함하여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슬라브의 단열 조치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이다.

 

또한, 1항에 의하면..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즉, 모든 건축물은 [별표1]에 의한 단열조치 +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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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윗 그림의 조항 원문과 간단한 해설이므로, 굳이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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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제6조의 내용을 살펴 보자.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즉, 1)~5)를 제외하고,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외조항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어야 하기에 생략한다.

 

"법은 항상 최악을 막기 위한 [최저 기준]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예외조항에 해당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면 더 좋은 건물이 된다"는 점이다. 

설계사무소나 현장에서 이 예외조항을 벗어나는 추가 단열조치를 하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식의 "건물이 더 열악해 지는 것 처럼"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계속해서 제6조의 사항이다.

 

생략 ...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각도 70도를 넘는 경사지붕 (거의 수직벽에 가까운 지붕)은 단열조치를 "지붕이 아닌 외벽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이 역시 위에 설명한 것처럼 "따를 수 있다" 임을 인지해야 한다.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글 그대로 이다. 

 

2층은 바닥난방을 하고, 1층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층은 근생, 2층은 주택일 경우)는 2층 바닥에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바닥난방을 할 경우, 슬라브와 난방배관 사이에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슬라브 하부에 단열조치를 할 경우, 난방열이 슬라브를 따뜻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단열재 두께는....

[별표1]에서 정한 층간 법적 단열재 두께에서

층간의 경우 60% 이상, 최하층일 경우 70% 이상의 두께를 슬라브 상부에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열재 두께로 환산하면...

중부2 지역의 경우, [별표1]에 의해 비드법단열재 1종2호(열전도율 0.034 W/m2K)를 기준으로 볼 때, 

 

층간바닥은 약 40mm 두께이므로, 이 것의 60% 에 해당하는 25mm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있어야 하며, 

지면과 면한 최하층바닥은 약 140mm 이므로, 이 것의 70% 에 해당하는 약 100mm 이상의 두께가 슬라브 상부에 깔려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위에 이야기한 2층은 주택, 1층은 근생일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2층바닥의 하부 공간이 외기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는 [외기직접]이므로, 법적 단열두께는 200mm 이므로, 이 것의 60%에 해당하는 120mm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 ...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 [방습층]이 등장한다. 

 

협회 다른 글에도 있지만, 목조주택에서 단열재와 실내의 석고보드 사이에 이 [방층층]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인 것이다. 

그 아래는 단열재의 시공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시공사가 허접하게 시공할 경우 이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항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 ...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층 현관문에 관한 규정이다.

별 다른 설명은 생략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5조제10호자목]은 아래와 같다.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7조에 비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 나온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으므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라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Comments

G fxcad 2019.08.19 10:31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노팀장 2020.01.16 20:53
질문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500제곱미터이하) 건축허가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아니라 [별표1]의 연관류율을 기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였을 때, 단열재의 시험성적서가 허가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형별성능관계내역(단면도+열관류율계산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0.01.17 09:39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요.
도면을 그릴 때, 이미 건축사에 의한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별성능관계내역 까지는 아니더라고, 도면의 어느 한 부분에 열관류율 계산표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G 노팀장 2020.01.17 13:18
답변 감사합니다 : )
1 익도롱 2020.02.08 09:13
법규의 해석을 자신이 편한대로 하게 되면 법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거겠죠...
저도 제 집을 지으면서는 가진 예산에 맞추기 위한 제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서도..ㅋㅋ
알고 하지 않는건 더 나쁜 놈인줄도 알고...모르고 모르는건 바보인거고...ㅋㅋㅋ
G 도균다일아빠 2020.05.08 16:17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현장 실무 적용 시 꼭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같이 모든 냉난방하는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반영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G 소상훈 2021.01.28 11:08
예비 건축주로서 너무나 좋은 자료를 꼼꼼히 반복해서 공부중입니다

혹시 아래 기준 의미가

만약 2층바닥의 하부 공간이 외기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는 [외기직접]이므로, 법적 단열두께는 200mm 이므로, 이 것의 60%에 해당하는 120mm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박스의 경우도 외기 필로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그렇다면 60%는 슬래브 상부에, 40%는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한다는 의미인지요?
M 관리자 2021.01.28 12:06
네.. 법적 의미는 그러합니다. 둘 다 동일해요..

법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이 역시 협회 의견은 변해야 할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라...

또한 법적으로. 주차박스에 외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셔터 등의 조치가 되어져 있다면 해당 부분을 외기간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G 소상훈 2021.01.28 17:32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머리가 맑아지네요
진짜 건축에 있어서는 명장이십니다 ㅎㅎ
M 관리자 2021.01.28 20:13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7 신범석 2021.08.20 19:39
방습층...일반 목조주택 업계에서는 큰문제일겁니다.
M 관리자 2021.08.20 21:31
네 맞습니다. 큰 문제 중 하나 입니다.
G 박성준 2021.09.21 12:50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내용중에는 '목조주택'이라고 특정하지를 않았는데 관리자님께서 "목조주택에서 방습층을 설치해야되는 근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목조주택외 다른 형태의 주택은 방습층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요? 저는 위의 법적 기준을 읽어보고 '모든 주택은 방습층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되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리자님께서 굳이 목조주택이라고 특정하셨어 위의 기준은 목조주택만 해당하는 기준인가? 싶어서 질문들입니다.
M 관리자 2021.09.22 12:51
모든 건물에 다 해당됩니다.
다만, 콘크리트 외단열 건물의 경우..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이 있으면 되고, 콘크리트 그 자체가 방습층이기에 그 자체로 적법합니다.
목조주택을 강조한 것은, 현재 거의 아무도 안하고 있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에, 그 피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리 적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G 박성준 2021.09.24 19:48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협회 사이트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번거러우시겠지만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위에 설명하신 부분이 실외- 단열재 - 방습층 - 콘크리트 - 내부… 제가 이해한 구성이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콘크리트 자체가 방습층인데 왜 추가로 방습층을 두는지요?
M 관리자 2021.09.24 20:02
추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방습층이라서요.
즉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추가적인 방습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