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6층 이상 공동주택 외단열공사 시 화재확산방지구조 대한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5. 2. 12()
3(본문 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최찬, 주무관 박창준, 권희만
∙☎ (044)201-3755, 4082, 4750, 4752
보 도 일 시
2015213()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2. 12() 11:00 이후 보도 가능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 기준 강화상업지 건축물 이격거리 둬야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사용해야 하며,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사고 개요
(일시/장소) ‘15.1.10(), 09:30분경(완진11:44)/의정부(대봉아파트)
(피해현황) 사망5, 부상125 / 주상복합 1및 인근건축물 6
* 공동주택 88세대, 오피스텔 4/ 지상 10, 지하1/ ’12.10 준공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의 경우 현재는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 화재확산방지구조: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되어 수직 확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c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 장성요양원 화재사고(‘14. 5. 28.)
 
<내부 난연성 마감재료 사용 대상>
현행
개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로서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등이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규모기준 삭제>
 
 
주택, 학원,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등이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택, 학원,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규모기준 삭제>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Comments

M 관리자 2015.02.13 08:46
감사합니다.
1 홍도영 2015.02.14 00:44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라고 했는데 고시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40 cm불연재로 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6층이상이고 난연재를 사용할 경우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하면 30층까지는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지요?
1 정용주 2015.02.14 07:35
어제 날짜로 고시된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법이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니 아마도 해당 장관에게 그 개정권이 있는듯 합니다.

불연띠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는 없습니다. 알아서 잘 설치하라는 얘기겠지요.

고시 문구가 불연성능을 갖춘자재라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표현 해놨군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겠지요.
아마도
난연성자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똑소리나게 불연재라하기도 그랬을테고....

웅얼웅얼#@&%$@#%~~~~

홍선생님
독일은 2개층 마다 300mm폭이라고 배운것 같은데
실제 방화띠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떠한가요?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5.02.14 09:19
입법예고를 예정하는 것이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봐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이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30층까지 "불연재" 또는 "불연재 띠" 인데, "불연재 띠"를 선택한 경우 나머지 단열재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자문회의의 내용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곧 입법예고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내용을 봐야 될 듯 합니다.
1 홍도영 2015.02.14 18:39
사실 바른 접근은 해당지역 소방서의 최대높이의 사다리차를 기준으로 어느 높이에서 불연재를 설치하느냐?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이하의 층들은 건물의 종류와 등급 그리고 위험성 종류에 따라 난연재에 화재확산띠를 두르느냐? 아니면 저층이라도 백화점과 같은 건물은 처음부터 불연으로 하느냐를 정해야 겠지요. 또 이런 접근이 우리나라의 소방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와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22m부터는 독일은 고층에 속하고 예외없이 일층부터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확산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그에 준한 세부조항(단열재 두께, 차양장치, 창호의 위치 등등)이 물론 있습니다. 개념만 말하면
1. 개구부마다 불연자재를 20cm폭으로 돌려서 시공한다.
2. 2개층 마다 마찬가지로 불연자재(요즘은 폴리우레탄을 개량한 확산띠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실의 창호모양이나 방화벽등등에 따라 조금씩 시공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합니다.
화재확산층은 사실 최소한의 기준이며 EIFS시공시 또 시공 후에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벽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이와 더불어 난연성능을 높이기 위한 첨가 재료의 환경과 인체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것도 현재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 이후 부터는 기존의 난연성능 첨가물 사용이 독일에서는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체용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본사죠? DOW화학에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은 하는데 문제는 가격인 듯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독일 단열재 회사들이 그 사용기간을 더 연기해 달라고 아우성이구요.

EIFS에서 이미 독일이 제일 선두적으로 화재확산 방지를 허가서에서 다룬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도 로비가 있기에 이대로 하면 된다는 식은 사실 위험하다고 보며 만일 이보다 더 수위가 낮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자 님께서 어느 정도로 관여하셔서 자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제시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방향"이라 표현하신 것이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테스트 없이 여론의 뭇매를 못이겨 대략의 대책을 내 놓은 것이 그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메스컴을 저는 싫어 합니다. 상처를 악화시키는 것만 배웠지 아물게 하는 덕은 배우질 못한 듯 해서요.

다만 구체적으로 나올 입법안을 보아야 겠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화재확산도 아니고 불연재도 아니라고 봅니다. EIFS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만행"을 줄이는 길이라 봅니다. 그 "만행"을 하는 사람은 나쁜 그런 사기꾼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라는 도구가 없을 뿐이고 단열재를 생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판매를 하고 두 발 모두 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만행"을 끝을 내야 할 때이고 편히 잠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시기인 듯 합니다.

아침부터 결로방지법으로 오른쪽을 화재확산 방지규정으로 외쪽 뺨을....이제 뒤통수 맞는 일만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푸념할 곳이 없어서 협회의 귀한 공간을 빌렸습니다.
M 관리자 2015.02.14 19:12
귀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편한 곳이긴 합니다.
1 정용주 2015.02.14 22:22
이 보도지침은 분명 입법예고라 했습니다.
다만
할 말이 있으면 듣겠다 식이더군요.
분명 입법예고고 7월달부터 시행한다고  써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애써 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차암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