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다음 달 본격 실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한다...

<이하 링크 참조>

 

Comments

1 이장희 2017.05.06 20:20
관련 기사 3개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신축 건물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G 서혜원 2017.05.10 11: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경우이며
민간 : 업무시설 중 연면적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공 :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1 이장희 2017.05.10 13:27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