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2018년 7월부터 다가구, 연면적 200㎡ 초과 건물 직영 시공 못한다..

7월부터 다가구, 연면적 200㎡ 초과 건물 직영 시공 못한다

Vol. / 전원속의 내집
건축물 관련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내진 설계 의무화에 이어 이번에는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지, 공사 계약 시 건축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취재 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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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 이하라 하더라도 다중·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해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주 직영 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이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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