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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30일 지나면 허가 간주

M 관리자 0 1,457 2018.06.15 10:08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숭례문 기와 교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이하 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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