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대지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인증관련 입법예고

6 오대석 1 1,984 2019.03.15 13:35

2019-02-22 

2020년 부터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와 같이 대지가 좁은 곳에 지역 및 태양열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 적이거나

효율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등급을 받기 힘든 사례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유지로 인한 지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야겠지요...

(상부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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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Comments

G 주식회사태상건설 2019.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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