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굴착공사 신고제도(한국가스안전공사) 내용 안내

M nani 1 2,178 2019.08.30 12:53

굴착공사 신고제도(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안내받은 내용 공유합니다.

 

- 굴착공사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도로, 건물 신축공사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 매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함께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굴착공사 전에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신고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8.30 20:22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