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국토교통부] 환기설비 기준 강화, 의무대상 확대

2020-04-0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2.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위의 내용이 기준 강화 및 권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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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블랙호크21 2020.04.21 22:23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