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의정부 화재에 대한 단상

M 관리자 8 10,990 2015.01.11 20:23
1월 10일 오전 의정부의 주거형오피스텔(도심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 계신 분도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건물은 유기질단열재로 구성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 듯 합니다.
또한 실측치가 없어 속단키는 어려우나, 미장마감의 두께 조차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주거시설이 외단열로 가야 하는 당위성이 타격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건은 외단열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규정이 없는 외단열의 문제입니다.
기술자료실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거의 전무하며, 특히 화재관련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주거시설의 외단열시, 모든 개구부 상부에 불연단열재를 사용하던가, 2개층 마다 하나의 띠처럼 불연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22미터는 넘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외단열재를 불연단열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왜 생겼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독일 조차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규정없는 설계와 공사는 저가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싸게 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입증되었을 뿐입니다.
주거시설에서 유기질단열재를 사용한 내단열은 화재시 더욱 취약하며, 열손실을 떠나 물리적으로 무수히 많은 하자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 이번 사건으로 외단열 그 자체를 문제삼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서비스 산업이 그렇듯이 건축분야 또한 결국 사용자를 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용자를 지향한 설계와 시공, 이를 바탕에 둔 규정이 정립되지 않는 국가의 건축은 매번 같은 아픔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외단열과 외단열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또한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외단열은 무조건 불연재"라는 결론이 성급히 도출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제거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차근차근 하나씩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Comments

G 홍도영 2015.01.12 07:14
그렇지 않아도 처음 YTN 뉴스를 보면서 빠른 시간에 불이 번졌다 하여 뉴스를 반복해서 보니 그렇더군요.

내단열에 질식하고 외단열에 번지고....
물성을 모르는 언론사들은 규제완화가 부른 참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만 이 사고의 결과로 성급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다렸으면 싶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요즘은 얘기하기가 싫어졌습니다.
G 1234 2015.01.12 13:42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니.. 외단열 단열재에대한 규정은 마련안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외부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지금 중요한건 마감재가 아닌데 말이죠
G 강권철 2015.01.13 11:23
맞습니다.. 시공자들도 너무 이윤을 따진 나머지 저가형 EPS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게 문제인 거 같네요 애초에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보드 생산공장에도 생산공정에 기본적으로 난연성 물질을 포함시키는 등 다른 해결방안이 나와야될거같네요..
M 관리자 2015.01.13 14:56
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사실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이라기 보다는 (물론 포함됩니다만...) 같은 EPS로 하더라도 시공의 메뉴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결국은 부실한 미장두께와 단열재 후면의 연돌현상의 복합적 작용으로 화재를 키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어느 하나의 잘못일 수 없듯이. 이번 화재도 결코 EPS 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G 김단열 2023.07.05 22:11
드라이비트 6층이상 사용금지규정은 아직 그대로이지요??
M 관리자 2023.07.06 13:58
3층이상으로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실물화재시험을 통과한 드라이비트 구성은 6층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김단열 2023.07.09 09:22
아. 그렇다면 조건만 갖추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층수에 제한이 없다는 뜻인가요?
조건을 안갖추고 저가로한다면 3층이구요??
M 관리자 2023.07.10 11:16
네 그렇습니다. 3층 이상 부터니까,, 2층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