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주택 가구와 가구 사이의 벽에 통로를 만들려합니다.

G 유통인 20 9,027 2017.04.24 11:43

1층 가구와 가구사이의 중앙벽 일부(문정도 사이즈)를 잘라내어 통로를 만들고자합니다.

참고로 도면에서 발코니 부분은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없는 영역입니다. 도면상에만 표시가 되어있네요.
인테리어 업체분 3군데 직접오셔서 보시고 가셨지만 오시는 분마다 말씀들도 다 다르고 해서 이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작업을 할려고 하면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관공서에가서 신고한다 > 업체를 찾아 견적받는다 > 일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씩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게되면 2가구가 1가구로 바뀌는 것인가요?
그러면 혹시 전기도 1가구로 바꾸는 무슨 신청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질문2
아래 1층 도면에서 주황색영역을 잘라내려합니다.
내력벽이라서 보강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보강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벽을 잘라서 바로 H빔을 좌우세우고 세운빔 위에 H빔을 언지면 된다 말하고,
어떤사람은 집을 지을때 땅기초공사했던 바닥까지 다 파내서 거기서부터 H빔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대략 1M터는 파고 작업해야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1층 통로는 포기하고 2층에 통로를 낼까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잘라내는 크기에 따라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크기여야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1/2 까지 잘라도 신고는 안해도 된다하는데 그정도 잘라내어도 보강만 하면 안전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4
통로내는 작업을 하기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는것을 받아야하는것인가요?
구청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건 아니고 안전확인서만 있으면 된다하는데 다른것인가요?

질문5
벽을 자르는 전문업체가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업체에게 그냥 문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건축설계사를 찾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면사진 및 건축대장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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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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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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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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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구조도면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

Comments

6 오대석 2017.04.24 18:23
안녕하십니까

1. 3층 이상은 허가시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지요?

2. 문의 폭과 높이는 900x2100 정도 인가요?
G 유통인 2017.04.24 19:27
1. 구조계산서 확인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네. 문의 폭과 높이는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통로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따로 문을 달 것은 아니구요.
6 오대석 2017.04.24 21:21
2000년에 허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1999.8.9 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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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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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허가시 제출 되었을 서류가 남아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줘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폭 900mm 바닥에서 2100mm정도로 통로를 만드셔도
2층에 같은 위치에 벽이 전체적으로 배치 되어 있어
개구부 상부가 붕괴되거나 전체적인 전단력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듯 하여
간단하게 보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올려주신 도면으로는 벽체의 두께, 콘크리트 벽에 넣은 철근의 간격과 두께 등
건물의 구조 변경에 다른 안전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 관리자 2017.04.25 00:18
네.. 맞아요..
정리하자면.. 벽 길이에 비해 개구부가 작아서 별다른 보강없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제조건이 기존 구조체의 건전성에 달려 있으므로 구조도면 또는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고 1층까지 내려가거나, ㄷ자로 보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구부의 상단에만 벽체 두께로 보강을 하시면 되어요.
M 관리자 2017.04.25 00:27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문1
▶ 업체를 찾아 견적받는다 > 일을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신고하게되면 2가구가 1가구로 바뀌는 것인가요?
그러면 혹시 전기도 1가구로 바꾸는 무슨 신청을 해야하는것인가요?
▶ 신고하지 않으므로,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 상기 답변으로 될 듯 합니다.
 
질문3
▶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1미터 미만의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없이 가도 되리라 판단됩니다.
1/2 까지는 절대로 잘라 낼 수 없습니다.

질문4
▶ 만약 신고를 한다면, 건축사가 날인한 안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5
▶ 기존 구조의 건전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축사를 통해 하는데, 의뢰하셔도 지금 정도의 정보라면 아무도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 구조변경과는 무관하게 세대의 변경은 신고를 수반합니다.
즉, 2세대가 사용하던 것을 1세대로 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엄격하나 (1세대로 허가를 낸 후, 억지로 잘라서 2세대를 임대 주는 경우) 이 런 경우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세대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찔리는 목적)이 아니시라면 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G 유통인 2017.04.25 10:22
먼저 답변주신 오대석님 관리자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대석님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벽체는 조적벽돌로만 지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인테리어업체 분들도 벽돌로만 지어졌을것이라 이야기하구요.
철근 등 이런것으로 지어진것 같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두께는 210mm정도 인듯하구요.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는 관할구청에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자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신고부분은 범위가 작아서 안해도 된다로 이해는 잘 되었습니다.

관리자님 두가지만 더 문의 드려봅니다.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고 1층까지 내려가거나, ㄷ자로 보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에서 1층까지 내려가거나 라는 말씀이, 땅을 기초공사 부분까지 안파고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질문5 답변에서 지금 정도의 정보라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것이라 하셨는데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의 부재로 인해 그러시는건가요?
만약 관광서에 위의 서류가 없다면 가장 먼저 구조계산을 해야할것 같은데 건축사에게 의뢰하면 되는것인가요?
M 관리자 2017.04.25 11:32
네 기초까지 내려가면 일이 더 커집니다.

세대간벽이 조적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체 누가 설계를...)
만약 조적이면 별도의 구조계산조차 필요없습니다.
상부만 보강하신 후에 오픈하시면 되십니다.

콘크리트구조이고, 구조계산서가 없다면 건축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시면 구조기술사와 협의가 된 도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G 유통인 2017.04.25 20:13
관리자님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 3군데다 현장보고 가셨는데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게, 천장 합판을 뜯어내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하리가 있으면 확실히 뜯어도 되고 하리가 없다하더라도 조적벽이지만 통로내는 사이즈가 문정도 사이즈이기때문에 잘라내는건 일도 아니다라는 씩으로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대신 보강작업은 옆에 빔을 대어야겠다고 하시구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초까지 내려가면 일이 더 커진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상부보강 정도면 되는 부분인데 기초까지 파내려가서 빔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일만 크게 부풀리는 행위이다로 이해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는 지인이 기초까지 판 후 빔을 보강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을하면서 업체상담 및 견적 받을때도 그렇게 작업한다고 하는 업체가 제대로 아는 업체라면서 기초까지 파서하는 업체에게 맡겨야된다고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나 참고가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벽체 두께를 외부벽 길이와 내부벽 길이차이로 지금 실측을 해보니 중앙벽 두께는 200mm네요.

그리고 중앙벽을 중앙을 두고 각 가구가 싱크대가 위치해있는데 싱크대를 뜯어보면 콘크리트벽인지 조적벽인지 알아 볼수가 있을까요?

구조계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매번 상세한 답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7.04.25 22:30
네.. 일이 커진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이지 그렇지 않은지는 콘크리트 못을 한번 박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망치로 칠 때, 대번 느낌이 옵니다.
M 관리자 2017.04.25 22:39
그리고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답변 후, 아무런 추가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웬지.. 조금 불안 불안하거든요..
G 유통인 2017.04.26 09:44
관리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해서 죄송했는데 관리자님 답변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질문이 너무길어지는것 같아 새로 질문을 올려야하나 하다가 감사글 적으며 한가지 더 문의드려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앙벽이 만약 조적벽으로 된거라면 더더욱 보강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인터넷 검색했을때 조적벽이라서 더더욱 보강을 해야한다고 봐서리 조금 헷갈립니다.

관리자님 말씀은 콘크리트로 된 경우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을 확인해봐야 100% 어느정도 통로를 만들수있는지를 알수있는것인것이죠?
계산서와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통로를 문사이즈로 내는 것은 위험한것이구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G 유통인 2017.04.26 09:49
참. 건축대장에 시멘트벽돌조라고 표기되어있던데 그럼 중앙벽도 벽돌인것이 아닌가요? 건물 외벽만 벽돌이고 중앙벽 등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되었을경우도 있는건가요? 중앙벽 두께가 벽돌사이즈랑 엇비슷한것 같기도하고해서 조적일것 같기도 한데 관리자님이 조적이면 설계자가 잘못한것 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M 관리자 2017.04.26 17:03
새글로 적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때 하나의 글이 연속된 것이 더 낫습니다.

조적벽은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상부의 하중을 버틸 보강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층고가 3000, 문의 높이가 2100 이면, 3000-2100=900 이므로, 이 900 높이의 조적만 지탱하면 되는데, 1미터의 폭은 문틀 위에 적정한 나무만 받쳐 놓아도 이 무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강이 거의 의미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라면, 이 것이 상부 2개층의 무게를 받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함부로 절단하면 안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미터 미만의 절단이므로.. 기존 구조체가 구조계산을 거치고, 시공이 계산되로 되어져 있다는 확증만 있다면, 사실상 아무런 보강없이 절단이 가능한 폭입니다. (다만, 높이를 2100 까지만 잘라 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시멘트벽돌조라고 적힌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3층집을 시멘트벽돌조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외벽만 콘크리트이고, 중간벽의 전부가 벽돌로 될 수도 없습니다. 일부 벽체만 벽돌로 가능하지만, 최근 조적공의 인건비 상승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간벽의 경우 도면으로 볼 때, 구조용 벽체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특히 세대간의 간벽을 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 세대간의 벽을 조적으로 설계했다면, 무언가 기본이 되지 않은 건축사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1 김주찬 2017.04.29 09:25
조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M 관리자 2017.04.29 09:59
ㅋㅋ 그렇네요.. ㅠㅠ
타이틀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진이네요..

댓글의 내용을 정정해야 겠네요..
"벽식구조에서 세대간벽을 조적으로 할 수는 없다." 로요..
G 유통인 2017.04.29 11:17
감사글을 올린다는게 구청에서 구조도면 찾아보겠다고 해서 여태 기다리다 자료받고 댓글 작성합니다.

관리자님, 오대석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구조도면이란것도 알게되고 구청에서 자료도 받고하였습니다.

다만, 서류만 남아있어서 글자들이 잘 안보이는 단점이 있네요. ㅜㅜ

수치 및 글자가 잘안보이지만 혹시나 이정도라도 보면 알수있는지하고 본문에다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아. 그리고 김주찬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헌데 저희집은 중앙벽이 저렇게 벽돌로 바로 보이는건 아니고 시멘트로 평탄화되어 있고 그위엥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중앙벽이 벽돌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구요.
M 관리자 2017.04.29 14:40
네.. 구조도면을 보니.. 벽돌벽이 맞네요..
오래된 건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적구조(시멘트벽돌조)인 것도 맞습니다.
중앙벽은 1미터 이내로 철거하여도 괜찮습니다. 보의 높이가 500mm 이므로 문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철거의 요령은.. 문 상부의 벽돌 부분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 위의 콘크리트보의 하부까지 모두 털어 내시고, 문을 설치한 후, 문의 상부는 별도의 건식구조 (나무틀 + 석고보드)로 벽을 만드시면 됩니다.
철거시 햄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콘크리트글라인더로 잘라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절단 후에 문크기의 벽체는 햄머 등으로 털어내도 괜찮습니다.
표면만 글라인더로 절단 후에 나머지를 힘으로 깨내는 방식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G 유통인 2017.04.29 18:53
관리자님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제 업체찾아서 작업하면되겠네요.^^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G 유통인 2017.05.23 10:33
작업을 해보니 조적벽이 아니라 철근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가로 100cm 높이 210cm로해서 커팅하였습니다. 관리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7.05.23 18:05
네.. ㅠㅠ.. 그렇군요.. 구조도면과 다르게 지어졌었네요..
그래도 작업이 잘 끝났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