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패시브 관련 매우 궁금해요 빠른답변감사하겠습니다.

G 희** 3 2,500 2011.02.17 22:42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설계는 아니고요 건축설비설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패시브건축물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패시브 건축물이라 하면 단열을 두터이 하여 열이 외기와 실내 전도를 차단 또는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럼 예를 들어 기존에 벽체이 보온즉단열재를 80mm만 넣어도 되는걸 250또는350mm이렇게 넣게된다면
벽체가 두꺼워지겠죠? 이말은 즉 실내면적이 줄어들거나 또는 외측건물 면적이 늘어나겠죠 // 궁금한점은 이 벽체를 늘릴때 벽체중심에서 실내측으로 늘어난 벽체만큼 늘리느냐..외측으로 늘어난 벽체두께만큼 늘리느냐..이게 궁금하고요 ! 만약 건물이 임대하는 건축물이라 가정하면 늘어난 벽체 두께만큼 내측으로 늘린다면 실내면적 즉 임대하는 면적이 작아지는 요인이고 외측으로 늘린다면 건물 유효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것 이라는말인데...이용자나 혹은 발주자나 선호하고 싶진않을꺼 같은데...이용자측이라면 실내 면적이 줄어드는꼴이고..발주자측이라면..건물 유효면적이 줄어든다면...왜 패시브하우스를 권장하는지..??요.. 제가잘 몰라서요... 정부나 국가에서 권장한다면 법적혹은 다른 이득이 있는것인지..? 위에 질문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부분들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건 제가 찾아볼수 있는부분이라..서 꼭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1.02.17 22:51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에 벽체의 보온즉단열재를 80mm만 넣어도 되는걸 250또는350mm이렇게 넣게된다면" 의 내용을 보면 패시브하우스를 왜 권장하는지 이해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있는 듯 합니다.
단열을 두껍게 하는 것은 "80mm만 넣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적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늘립니다.. 즉,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답변드리면, 절반은 실내면적이 줄고, 절반은 유효면적이 줍니다.

패시브하우스를 권장하는 이유는 주거시설의 에너지의 절대비율을 점유를 하고 있는 난방에너지를 거의 제로에너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채희태 2011.02.18 01:20
답변감사합니다. ..벽체같은건 양쪽으로 줄게되는거군요...단열재는 예를들어 말씀드린거라..건축적인부분은 잘몰라서요-최근 기후변화나 저탄소,친환경,에너지제로하우스..등 산업혁명이후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신재생또는 에너지 절감적인 부분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일하는부분이기도 하고요..그럼 실내면적도,유효면적도 줄이지 않으면서 또는 손해?라고해야하나요?이용자 측에선 면적이 줄고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측에서도 면적은 줄고..투자비,공사비는 올라가지만 에너지회수기한대비 좀마이너스가..되지않을까 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이런부분을 극복할수 있는 건축적이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고단열재또는관류율이 아주우수한 창 등 열을 오랫동안 가둬둘수 있는 부분들말고...요 건축적으로 다른방법은또 어떤것들이 있는지..말이 참 서두가 없네요^^; 또 한가지는 패시브건축물권장에 대해서인데요..국가나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입장에서는 공사비 초기투자비도 더들이고 , 팔수있는 면적도 줄어들고 . 하는데 국가나 정부에서 에너지절감,저탄소등권장을 한다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지으려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도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발주자에게 이런요인들을 알면서 권장을 한다면 어떤혜택이 있는지요..? 참고로 저도 이런권장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또다른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이러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아요//
M 관리자 2011.02.18 08:59
맞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면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혜택도 없구요.
하지만, 소실 이상의 이득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내 온열환경/공기질 측면에서 질이 올라가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비용이상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패시브하우스 증가율이 매년 600%는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또한, 우리나라도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면적손실이 지금은 손실이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건축을 하여야 하니 누구나 공평하게 될 듯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정직합니다. 특수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직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혜택을 통해서 발전한 기술은 혜택이 없어지면 같이 죽습니다. 지금의 신재생에너지가 그 현상을 보이고 있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혜택없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