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관련 질의

G 전문가 1 2,264 2017.09.13 15:28

문의드립니다.

 

에너지절감률이 40에서 60%로 강화 시 세대당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7.06.14)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1. 146만원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2.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60%로 하기 위해 건설입장에서 기존대비 무엇을 변화시키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벽체두께, 단열재 두께/종류, 기밀 등등) -->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싶게 두께를 10센티에서 20센티미터로 바꾼다든지 단열재 종류나 두께를 00으로 바꾼다던지 등의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3. 25년 100% 에너지 절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에너지 절감율 100%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있데, 국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듯해서요.

    정부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4. 마지막으로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평가기준주택이 2009년도 제도 도입 전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같은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9.13 18:00
안녕하세요..

순간... 국토부와 저희 홈페이지를 혼돈하신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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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6만원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는 의미를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46만원이라는 비용은 단열재두께 증가와 창호주변 기밀성능 개선을 하면 다 소진될 정도의 비용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2.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60%로 하기 위해 건설입장에서 기존대비 무엇을 변화시키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벽체두께, 단열재 두께/종류, 기밀 등등) -->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싶게 두께를 10센티에서 20센티미터로 바꾼다든지 단열재 종류나 두께를 00으로 바꾼다던지 등의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 네..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단열재 두께 증가 (추측컨데 현행법 대비 약 2~30% 증가)와 함께, 창호주변 기밀테이프 적용, 그리고 환기장치의 효율을 조금 올리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3. 25년 100% 에너지 절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에너지 절감율 100%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있데, 국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듯해서요.
    정부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 그건 신설된 제로에너지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자체를 "100% 절감"이 아니라, 범위를 두고 등급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 내에만 들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100%절감"이라는 단어는 빼야 겠지만요..
 
4. 마지막으로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평가기준주택이 2009년도 제도 도입 전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같은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 링크의 가정부문 에너지사용량 통계치를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이 이외의 자료는 논문에서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keei.re.kr/keei/download/ECS20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