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기직접"이란?

G 진중호 5 12,959 2017.10.10 16:31

지난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단열 설계 도서에 각 실을 "외기직접", "외기간접"으로 구분하고

규정된 열관류율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은 실외기실로

외부와 AG(에어컨 알루미늄 그릴)로 연결되어 있고

침실4와 WD(목문)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외기실은 루버 그릴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관류율이 높아 "외기직접"으로 보고

침실4에서 출입하는 문의 열관류율과 기밀 성능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실제 WD로 되어 있어 누기로 인한 실외기실 결로가 예상됩니다.

 

국내 실정법에서 첨부와 같이 설계된 실외기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외기직접 or 외기간접

 

참고로 저는 건축 관련 비전공자입니다.

Comments

1 패시브아파트 2017.10.10 16:52
제가 이사하려고 요즘 아파트들도 많이 봤는데 보고서는 실외기실이 저런 식으로 실내와 붙어 있는 집은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봐도 실외기실 문과 날개벽 쪽에 결로수가 흐른 자국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문이야 그렇다치고 날개벽을 단열재로 감싸지 않은 집이 많다는 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실외기실 결로"가 자동완성 검색어로 검색이 될 정도구요.

보통 말씀하신대로 실외기실 루버는 열관류율도 높거니와 기밀성능도 약하기 때문에 실외기실 내에 결로가 생기기보다는 실외기실과 면한 실내에 결로가 잘 생기더군요. 저 문은 반드시 결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성능은 갖춰야 하고, 이 집의 경우 드레스룸도 아니고 침실과 접해 있기 때문에 우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성능까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실외기실 내에도 결로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 경우에는 루버를 좀 열어 놓으면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대신 실내에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건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WD가 뭔가요? 목문이라 함은 목재문일텐데, 저기는 방화문만 허가가 떨어질텐데요.
M 관리자 2017.10.10 18:59
법적인 것과 사용자 측면 모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 사항
그릴의 크기, 개폐여부 등에 따라서 외기 간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크기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벽면적의 10% 이하 등) 설계시에는 일단 외기 직접으로 보셔야 합니다.
피난구역이 아니면 WD도 괜찮습니다만, 외기직접 열관류율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면
패시브아파트님의 설명 그대로 입니다.
가장 하자가 비번한 곳이 해당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기 직접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심각하게 열교를 고민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방화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어디서 어떻게 번질지를 모르니 피난공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용자를 위한 설계 같습니다. (비용차이도 없구요)
다만, 외기직접 조건을 만족하는 방화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므로, 시장에서 쉽게 이야기되는 "단열방화문" 정도의 조건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관문 정도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7.10.10 19:43
저기가 피난구역이 아니면 목재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네요. 저기 결로방지기준을 충족시키는 문 사용이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내는 일단 결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루버를 좀 열어서 실외기실 결로를 방지하는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협회 현관문 정도의 더 좋은 문으로 가면 좋겠지만 건설사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구요. 제가 단열방화문 가격을 아는데 차이가 제법 나거든요. 일단 건설사에서 법적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불만족스럽다면 직접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텐데 시공이 제대로 된다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상 아무 곳에나 시공을 맡기면 말 그대로 그냥 설치만 합니다. 없던 결로도 생깁니다.

단열재가 날개벽을 완전히 감싸서 문과 벽이 만나는 곳까지 빈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년 전 분양한 주위 모 아파트는 그 부분을 단열재 누락하였는데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서 집집마다 단열업체 따로 불러서 재시공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반자 위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엔......
G 진중호 2017.10.10 21:06
외기직접에 대한 판단 기준
Q3. 아파트 실외기실의 경우 그릴이 수동 닫힘 기능이 있는 경우, 실외기실에 면한 거실의 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지 여부
A3. 그릴이 완전밀폐가 가능하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상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인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제5조제9호바목, 사목)
* 공학에 "완전밀폐 가능한 구조"란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외기간접 기준으로
- 열관류율 : 1.6
- 기밀성능 : 2등급(2m^2/h*m^2)
입니다.

외기직접의 경우 더 낮아야 겠지요.
M 관리자 2017.10.10 23:34
네.. 맞습니다.
통상 외기직접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