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자연환기 성능검증에 대해

G 슈가 17 5,614 2017.10.12 09:54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국토부 질의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으로 협회에 질문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건축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는 자연환기 성능검증에 대해 KS 기준을 적용하라고 나와있고, 주택법 -> 건강친화형 기준에 보면 TAB시험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두 기준이 달라 어느것이 상위법이며 어떤걸 우선 적용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TAB는 기계환기에 더 적합한 시험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자연환기의 경우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사료됩니다.

 

위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자연환기의 경우, 주택법 적용 - TAB성능시험으로 하면 적용이 곤란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자니 공동주택이라 주택법을 적용하지 못하는게 걸립니다.( 주택법이 건축법에 속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패시브협회의 입장 및 의견이 절실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Comments

1 패시브박 2017.10.13 09:29
협회의견은 아닙니다만..,

주택법 중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보니 자연환기는 건축법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4"를 기준하여 적합한 자연환기설비로 일정 수준의 단열성능과 표면결로방지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법적용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4"이고 주택법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 두 기준이 다른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 슈가 2017.10.13 09:37
제가 놓쳤던 부분이네요ㅠㅠ 근데 그렇게 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TAB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는
바로 다음장에 모든세대에 TAB시험을 적용하라고 나와있어서...왜 하지 않았냐 라고 반박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기가 애매한거 같습니다...곧 준공이라 답을 내리고 싶은데 저는 자연환기의 경우 굳이 TAB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확답이라고 생각들지도않아 고민중입니다
M 관리자 2017.10.13 14:27
그럼 세대수가.. 기계환기 적용을 받지 않는 규모인건가요?
G 슈가 2017.10.13 15:11
아 세대 규모에 따라 또 다른건가요?
1100세대 공동주택이고 준공 4개월 전이고 자연환기로 모든세대 시공하였습니다
M 관리자 2017.10.13 15:21
네.. 그럼 자연환기가 아니라.. 1종,2종,3종환기 중에 하나일꺼여요..
그 종류를 알려 주세요.
1 패시브박 2017.10.13 15:30
아오... 열심히 쓰고 등록을 눌렀는데 로그인을 안해서 다 지워졌네요...

아래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나와있는 TAB 수행항목입니다.

3. TAB의 수행항목
 가. 시스템 검토 :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TAB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고 미비점 보완
 나. 예비보고서 작성 : 계통검토 내용을 토대로 TAB 보고서 양식에 각 장비 사양 등을 작성하여 TAB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현장점검 : TAB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제작업체의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라. 전원점검 : 전력이 공급되는 공기조화장비에 있어서 전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측정
 마. 공기분배계통의 시험조정
 바. 물분배계통의 시험조정, 온습도 측정, 소음측정
 사. 종합보고서 작성

위 내용은 기계식 환기설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네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언급된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도 기계식 환기장치를 적용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자연환기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제 생각에는 별표1의4를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나 설계 도서만 있으면 자연환기의 TAB는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G 슈가 2017.10.13 15:32
1,2,3종 말씀하시는게
 ① 제 1종 기계환기법 : 급기→송풍기, 배기→송풍기
② 제 2종 기계환기법 : 급기→송풍기, 배기→자연
③ 제 3종 기계환기법 : 급기→자연, 배기→송풍기  이게 맞나요?
저희는 창호형자연환기구로 자재승인요청들어왔고 서류에서 자연환기라고 써있습니다... 다른건가요?
G 슈가 2017.10.13 15:34
그쵸! 저도 패시브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연환기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디있어서 안하겠냐는 분이 계셔서...
M 관리자 2017.10.13 15:39
아.. 네.
그럼 아래 링크 글의 앞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lhi.lh.or.kr/common/include/file_download.asp%3Fcategory%3Dmemberdata%26idx%3D998&ved=0ahUKEwjf09fS_ezWAhXHQpQKHaq0BkkQFghWMAw&usg=AOvVaw0-NS6W6d_JtiKQ-IHMx7Kd
G 진중호 2017.10.18 14:13
저도 유사 상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건기연, 국토부에 질의 중입니다.
최종 결론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에 자연환기시스템으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어
설계에 반영하시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46평에 자연환기시스템이라니?)

법의 취지는 균일한 환기량을 유지하라는 취지인데
TAB이 기계환기에 적용된다 보시고 입맛에 맞게 해석하시는 듯 합니다.

실례로 SH공사 "기계설비공사 설계기준"에는
49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자연환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든 자
법을 이용하는 자
M 관리자 2017.10.18 19:32
네.. 제가 궁금한 것은...
" 자연환기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0.5회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한국산업표준의 , ,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 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 (KSF 2921)」 를 동규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법에 따른 길이이상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됨"
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자연환기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기설비 (KSF 2921)"로 인정 받은 제품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길이만 재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G 진중호 2017.10.19 13:21
KS F 2921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장과 다른 환경에서 인증을 하고 길이만 맞으면 O.K

KS F 2921
- 필터부착이 안된 상태로 평가 (필터 부착시 20~50% 성능 감소)
- 단일 창호로 평가(현실은 결로방지를 위해 이중창호 필수적으로 사용)
- 가중치 1, 1.2, 1.5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G.Z. Brwon, Mark Dekay , 2001년 Sun, Windm & Light 서적에 의하면
가중치 1.5를 적용하는 "single opening" case에서 1/3 성능 감소

관리자께서 올려 주신 참고 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기설비의 성능실험 연구" 2017, LH 토지주택연구원

www.alio.go.kr/download.dn?fileNo=2287191
M 관리자 2017.10.19 13:23
네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를 하였습니다만.. 일단 허가과정에서는 이 길이의 합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해서요.. 처음 질문해주신 분이 그것때문에 어려워 한다고 하셔서.. 이 길이산정으로도 허가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M 관리자 2017.10.19 13:25
그나저나 바닥환기보다 자연환기기준이 더 황당하네요..
자연환기를 정량화한다는 시작부터가 꼬인 듯 한데...
G 진중호 2017.10.19 17:48
허가 과정에서는 넘어 갑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서류가 접수되고 수치가 맞다면 도장 꽝 찍어 줍니다.
M 관리자 2017.10.19 18:49
네 그렇군요.
그럼 기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1 홍도영 2017.10.20 17:02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연환기의 경우는 0.5회의 환기를 충족하는지를 증명할 어떤 테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0.5회는 일종의 평균값이기도 하고 또 창호개폐시 그리고 창호면적이 이 0.5회의 환기량을 만족시킬수 있는 크기인가 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보통 난방에너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환기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구요.
독일의 기준하나를 보면 재실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생적인 최소환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건물의 높이에 따른 침기 그리고 기밀테스트 결과 그리고 건물의 단열성능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 만일 어떤 한 세대가 재실자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강제환기 시스템 걔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재실자 유무를 따지지 않기에 창호 개폐만으로 0.5를 만족하는 것을 따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말로 재실자가 원하면 최소 이정도 확보는 가능하다는 건축적인 기본 가능성을 제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환기를 1회하건 10회를 하건 그건 재실자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연환기의 경우 KS기준을 따르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창호의 최소 크기와 그 개폐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TAB으로 테스트 하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에 그렇죠.
만일 자연환기를 정량화 하려면 높이와 지역 그리고 평면형태에 따른 침기율 그리고 단열성능과 기밀성을 하나로 묶은 그런 기초데이터가 필요한데 아니면 적어도 어떤조건에서 창호개폐에 따른 환기량을 계산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번 몇분동안....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는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없이 자연환기를 계산한다는 것은 계산을 위한 주변공식이 없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계산에 불과해서 공통적인 인증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환기는 TAB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