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허용오차의 기준? 계산법? 이 궁금합니다.

1 고바우 1 11,367 2018.01.10 00:44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집안의 무궁무진한 하자에 날이 갈수록 놀랍고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시공사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네요.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09215_6688.jpg
 

 

 

 

시공사에서는 상단의 사진을 언급하며

 

허용오차에 해당하기에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보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하자의 주된 요인은

 

천장 몰딩불량(휨, 끝단 이음새 단차)

 

천장 석고보드 이음매 단차

 

벽면 평활도

 

그 외 미려하지 않은 시공 마감들에 대한 것이 주입니다.

 

 

 

 

1. 석고보드 이음매 단차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025_5354.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026_427.jpg
 

 

 

전문 시방서에는 

 

1.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두드러지지 않고

 

2. 나사못 주변은 요철 없이 평활하게 시공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3m 에 3mm( 0.1%) 의 허용오차를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래 사진은

 

시방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시공사에서는 허용오차 이내이므로 하자로 인정 안한다는

 

몇가지 사진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45_652.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50_0165.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54_2271.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58_0389.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62_1816.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66_2554.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70_7351.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74_6263.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78_7456.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0882_6069.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230_6147.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234_3159.jpg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 층이 진것이 만져집니다.

 

하자로 인정 안하는 이유가 허용오차 때문이라 하는데...

 

3mm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한 여러 건축 관련 지침들을 보다 보면

 

안전상,기능상,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라고 되어있는데

 

위 사진들은 감안해야 하는 수준인가요?

 

 

 

 

2. 목공사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453_4139.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458_3644.jpg
 

 

 

 

특이하게 목공사에서는 허용오차가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면 허용오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해당 시방서 아무리 뒤져봐도 목공사에 허용오차는 나오지를 않았고

 

 

오히려 틈새 없이 밀착하여 미려하게 시공하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희집은 특별하게 시공하였습니다.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59_5044.jpg

 

 

위 사진은 드레스룸 문틀이 얼마나 부실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평자 우측의 공간을 보시면 드레스룸의 좌측 기둥이 휘었습니다.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64_8756.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68_8596.jpg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인방(?)에 가까운 문틀 상단이 미려한가요? ㅎㅎㅎㅎ

 

제 눈엔 너무 못난이라서 마음이 아프네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자를 인정하지만

 

재시공은 안하고 검정색 코킹 쏴서 틈새를 메꾸고 끝냈습니다.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72_9267.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78_5632.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82_2846.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85_785.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89_5168.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1694_0001.jpg
 

 

 

 

몰딩의 경우도

 

벌어진 틈새 사이로 흰색 실리콘을 쏴서 

 

틈새를 메꿔서 미려하게 보이려는 속셈(?)입니다.

 

 

분명 시방서에서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라 되어있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허용오차의 기준도 없는 목공사의 경우 코킹으로 쏘는것이 올바른 하자보수 방법인가요?

 

 

 

 

 

3. 평활도 문제 (미장면)

 

 

이 역시 3m 당 3mm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72_3848.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76_1753.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80_2354.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84_3738.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88_2063.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92_0337.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196_1825.jpg
 

 

 

 

이것도 허용오차에 해당하나요??

 

 

허용오차는 시방서에 나와있는데

 

허용오차를 적용하는 기준과 계산법이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거실 벽면의 아트월 끝단의 몰딩불량 문의드립니다.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554_1006.jpg
73f1e8e01f2d7e9e28a4186ea1ff24f2_1515512354_4165.jpg
 

 

 

 

이것도 허용오차인가요?

 

3m 당 3mm.....-_-;

 

아트월의 반대쪽은 천장과 몰딩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틈이 보이지 않으나

 

사진에서 보이는쪽은 간격이 떠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일관되게 주장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이 만드는 구조물과 기성품(몰딩 및 건축자재)을 100% 맞추기는 힘들다.

 

2. 그렇기에 시공하면서 생기는 틈새는 코킹으로 보기좋게 마무리한다.

 

 

 

 

제 주장은

 

1. 100% 맞추기 힘들다는것 이해한다. 하지만 코킹으로 마무리를 하는 곳은 도면상에 나와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코킹을 쏴서 마무리 하는 것이고 문틀 및 여러 내장자재 이음부위는 시방서대로 밀착하여 틈이 없이 시공해야 하는것 아니냐?

 

2. 문틀 및 여러 내장 자재들의 단차가 생기는 이유는 섬세하지 않은 시공(최저가 입찰로 인한 단가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을 좀 더 추가하거나 고급 인력을 쓴다면 전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1번 주장으로 결부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3. 30만원짜리 인부를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를 10만원짜리 인부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 아닌가?  또는 시간을 주고 '빠른 공정'보다는 '정확한 공정'을 요구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제가 이 아파트 하나만 보고 얘기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문틀 및 몰딩의 경우...

 

LH공사에서 시행한 부천옥길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매우 미려하고 정교하게 조립했더군요.

 

그 외 김포한강신도시의 여러 공공분양,민간분양 아파트들을 보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하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1.10 19:27
안녕하세요..
글을 몇번이나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하자라는 것의 판단기준을 떠나서...

공사 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어렵고,
공사 중 수정이 그 다음으로 어려우며,
공사 끝난 후 보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 너무 큰 구간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마감재가 맞물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여기에 너무 열받으시면 건축주 손해입니다.
특히 직원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더더욱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경우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
하자를 보는 관점

사용자는 분명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바라며, 이 댓가라는 것은 심리적, 물리적 완성품으로써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조건이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 기준이 없으면 안되기에 국가 또는 LH와 같은 조직은 이 잣대를 만들고, 이 곳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의 대부분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이 아니기에 분명한 "오차"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오차를 모두 예상하여 문서화 하기에는 건축이라는 분야가 너무나 넓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심미적 관점"에서의 하자는 하자라고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으나,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면, 이 하자를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즉, "살다가 생길 수 있는 상처와 같은 것"은 처음엔 눈에 밟히지만, 살다보면 어느새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 억울한 면이 있으시겠으나, 이른바 "넓은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오류도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해야겠죠, 하지만 이를 봐주고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나중에 대립끝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도 역시 같은 결론이 나겠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이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실천장의 마감상태 불량은 고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대립이 있다하더라고 하자분쟁조정으로 갈 사항은 아닙니다.)
2. 드레스룸 천장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3. 드레스룸과 안방 사이문 상부의 어긋남은 고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4. 우물천장 모서리의 어긋남은 애매하긴 하나, 이 것을 고치려면 거의 천장을 모두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5. 목문 모서리 사선으로 만나는 부위의 어긋남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걸레받이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 맨 끝의 벽지 찢어짐도 같습니다.
7. 걸레받이와 그 왼쪽벽이 만나는 부분의 틈새도 같습니다.
8. 콘센트점검구(?)처럼 생긴 부분의 기울어짐도 같습니다.
9. 거실벽면 아트월 끝단의 벌어짐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용자입장에서는 미관의 오류에 집중할 수 밖에 없으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결로, 곰팡이가 생겨서 그 속을 뜯어 보기 전에는 지금 알 수 없다는 문제와 창호성능, 환기장치 성능, 누수 등과 같은 것 들은 어떤 기준에서 하자를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공존을 합니다.
단열과 관련된 것들은 살면서 문제가 보여도,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기에 그 나름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환기장치와 같은 기기장치는 고장에 대한 것만 보증을 하고 있고, 그 자체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가는 보증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입주 전이시라면, 미관의 문제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환기장치가 있는 집이라면 한번 가동을 해보시고, 바람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된다든가, 어느 방에는 아예 느낌이 없다든가, 소음이 크다든가 하는 등등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