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방통시 기포콘크리트의 필요성

1 남연 40 31,947 2018.05.08 17:01

오늘은 방통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도면을 보다보니 t30단열재+t40기포콘크리트+배관+t42몰탈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포콘크리트 역활 역시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시공사에 문의하니 .

기포콘크리트는 단열역활보단 수평을 잡아주고 몰탈작업후의 크랙 방지효과가 있어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목조주택시공하는걸 보니 대부분 바닥에 비닐+단열재+배관+몰탈식으로 되어있던데...

기포콘크리트작업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포콘크리트를 빼고 단열재를 더 추가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참 비닐은 RC조에서도 필요한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Comments

1 홍도영 2018.05.09 06:13
t30단열재+t40기포콘크리트+배관+t42몰탈의 순서에서

1. t40기포콘크리트+ t30단열재(층간소음기능)+ 분리재 + 배관+t42몰탈

2. t40기포콘크리트+ t30단열재 (층간소음기능/바닥난방 배관용 일체형 분리층) + 배관+t42몰탈

기포콘크리트는 슬래브의 좋지 못한 평활도를 다음 공사인 층간 소음재를 깔기 쉽게 하는 공정이며 더불어 슬래브 상부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을 틈없이 메우는 그런 공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는 공정이 됩니다.
1 홍도영 2018.05.09 06:29
"기포콘크리트를 빼고 단열재를 더 추가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보니 배관이 만일 설치가 된다면 깔끔한 단열재 시공이 어렵습니다. 참조사진 입니다.
보이는 하얀색 단열재가 첫번째 단열재 그 위에 층간소음재겸 바닥난방 베관 고정용 시스템판이 시공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기포콘크리트를 요즘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독일 현장인데 제가 에너지 감리를 하는 현장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3 이명래 2018.05.09 06:43
홍 선생님께서 제시한 순서는 현재 우리가 시공하는 방식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닥 슬래브 위에 층간차음재를 깔고 그 위에 기포를 타설하여 묽은 상태의 기포가 스스로 수평을 이룸(self leveling)으로써 난방배관이 평편한 수평상태의 바닥 위에 설치되고 그 위에 방바닥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으로써, 여기서 기포 타설의 목적은 이와 같이 기포 위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수평유지와 미장 모르타르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층간차음재는 바닥의 요철이 심할 때는 그 밑에 석분이나 모래 등을 깔아 상태를 조정하지만, 요즘 공동주택은 예전과 달리 콘크리트 타설 시  슬래브 바닥을 쇠흙손 누름에 의해 평편하게 만듦으로써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닥 수평유지에 자신이 있다면 구태여 한 공정이 더 추가되는 기포타설이 불필요 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바닥 수평 즉, 요철 없이 난방배관 시공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진한 녹색이 층간차음재이고 그 위에 기포를 타설하는 중입니다.
3 이명래 2018.05.09 06:49
오늘은 제거 홍 선생님 뒤따라 다니면서 테클 거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는 시계를 돌려서 7~8시간 차가 날텐데 주무시잖고...ㅎ
G 남연 2018.05.09 08:04
홍도형선생님,이명래선생님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방통시의 몰탈두께라던지 표준이 얼마나될까요?  이렇게되면 저의경우는 단열재두께를 확대할려고하는데 기포콘크리트가 있음으로써 단열재의 효과가 떨어지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홍선생님이 제시한안이라면 단열재효과가 바로 나타나겠지만 이명래 선생님 처럼 우리시공현장에서는 단열재와 몰탈사이에 기포콘크리트라는게 있어서 간접적이라 이런생각이 드네요.
1 홍도영 2018.05.09 16:27
그렇다면 슬래브위에 전기배선이나 바닥난방 분배기로 가는 배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군요!
G 남연 2018.05.09 17:48
홍도영선생님 제가 아는선에서는 국내에서는 전기배선은 슬라브타설전에 철근작업과 같이 배선작업이 이루어지더군요.
바닥난방은 지금 공정에서 단열재위에서 이루어지구요. 통상 바닥에 크게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부탁드려요.
M 관리자 2018.05.09 18:01
네.. 전기배관은 그런데.. 가끔 수배관이 바닥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구조에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초측면에 단열을 안한 생각은 못하고, 기초에 수배관을 넣을 경우 얼어서 터진 경험으로 그런 시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 계획 불량으로 놓친 경우도 있구요.
1 홍도영 2018.05.09 18:48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 홍도영 2018.05.09 18:53
2번째 사진
M 관리자 2018.05.09 19:08
헐... 이건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이네요...
대충 사선으로 막 지나가는 건물도 분명 있겠죠? ^^
G 남연 2018.05.09 20:29
독일의경우죠?
우리나라 군대같이 각이 살아있네요.
근데 궁금한게 왜 이 작업을 방통때 할까요? 제가 볼땐 어차피 슬라브속에 들어갈거라면 슬라브할때 해도 될거 같은데... 보기는 좋네요.
1 홍도영 2018.05.09 20:47
개판 01
설계는 우리가 했지만 시공과 감리를 우리가 하지 않은 현장, 예술감리만 함
1 홍도영 2018.05.09 20:48
개판 02
3 이명래 2018.05.09 21:17
아침 이른 시각 현장실사를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렸다가 나갔는데, 당사자 간 이견이 많아서 점심식사를 오후 4시에 해야만 했던 낙동강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조금 전 들어와서 들여다 보니 지금까지 논의 중이시로군요. 방바닥 기포 타설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집 잘 지으려고 노력하는 회사와 기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홍 선생님께서 독일 꺼 올려 주셨는데 거기도 잘 정리된 것과 개판(?)이 존재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과 같이 소규모 공사와 같은 소량 타설 시 상대적으로 장비비용 소요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현장의 관련 시공사진 올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포 콘크리트 비중시험입니다.
3 이명래 2018.05.09 21:19
flow test입니다
3 이명래 2018.05.09 21:20
바닥 배관 주변 층간차음재 처리 사진입니다.
3 이명래 2018.05.09 21:24
차음재 위에 직접 난방 배관을 한 것입니다.
피로티 층 상부 바닥단열을 고려해서 기포가 생략되었는지 또는 기포 두께가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포 위에 난방배관 한 것 보다는 요철이 많습니다.
3 이명래 2018.05.09 21:25
기포 위에 난방배관을 한 사진입니다.
1 홍도영 2018.05.09 22:50
자! 여기서 토론해야 하는 것이 전기배관 (배수관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하고,...) 을 골조내부에 콘크리트 타설전인 배근할 때 시공을 해야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일반적"으로도 과연 그런가 입니다.

이유는 전기하는 분들이 골조 시공시에 와서 배관을 해야 한다는 것!
골조와 관련 없이 나중에 슬래브 위에 마음데로 설치한다면...자유롭게...배근사이로 힘들게 하는게 아니라...
업종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시공이 된다면 별도로 배근시 현장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당한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위에 이명래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처럼 차음재와 간섭이 일단 있으면 이는 사운드 브릿지 입니다. 즉, 층간 소음재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기포콘크리트의 품질이 과연 위의 사진처럼 "일반적"으로 질적인 확보가 가능한가요? 그위에 난방배관을 바로 깔 수 있을 정도로?

깨지거나 층간소음재 하부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위험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벨기에에서는 왜 기포를 슬래브위에 시공하고 층간소음재를 그위에 시공을 하는지?

그럼 스위스나 독일 일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일반 주거건물에서는 기포대신 단열재 대체용으로 아래 사진처럼 예를들어 펄라이트 계열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닥에 공기조화기 배관을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떤 조합이 합당한 것인지? 공기배관을 슬래브위에, 층간 소음재 위에 아니면 기포콘크리트 위에?
출처: energiesparhaus Isofloor
1 남연 2018.05.10 15:16
여러 전문가님의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런걸 시공사도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려만 늘 관성의 법치처럼 하던대로만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M 관리자 2018.05.10 21:37
기포를 먼저 치는 것은 확실히 슬라브 레벨을 잡는 것은 좋아 보이네요.
역사를 다 들여다 볼 수 없기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골조를 끝낸 후에 전기 배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에서 슬리브를 미리 매설해야 하는데.. 이게 귀찮아 진듯 싶습니다.
즉, 전기가 와서 다 하면 되는 것(공배관 매립)을 귀찮게 건축에서 왜 하냐는 것이죠..
비용도 건축주가 내는데...
저 역시 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굳어진 하나의 룰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러가지를 다시 짚어 보게 되네요.
문제는 이를 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하긴 그것까지가 고민 속에 포함되어야 겠습니다.
5 설리 2018.05.11 10:33
이런 시공을 하시는분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List.nhn?blogId=chsoon2337&from=postList&categoryNo=49&parentCategoryNo=49

단열재와 바닥차음재 시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것 같은데 블로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 현장마다 고민이 많은것 같네요. 살펴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조인트휠라라고 불리는 테두리 차음재 와 바닥에 깔리는 단열재 사이로 기포콘크리트가 들어갈까봐 캡타카로 단열재를 눌러주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테이핑등으로 틈을 메꾸기는 하는것 같은데 사용하는 노란테이프가 접착력을 잘 유지해줄런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사용하는 전용 테이프가 있나요?

2. 현장마다 바닥에 깔리는 단열재에 이견이 많은 모양입니다. 딱딱해야 효과가 있다 고무가 효과가 있다 좀 물렁해야 효과가 있다 등...  이 경우 바닥에 깔리는 단열재는 압출법단열재나 비드법단열재를 까는게 맞는건가요?

3. 최종 방통후 걸레받이 시공시 측면차음재 (조인트휠라) 가 걸레받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시공 해야하나요? 아니면 걸레받이 뒤에 측면차음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건가요?
3 이명래 2018.05.11 11:27
홍 선생님께서 올린 사진과 같은 방바닥 단열은 기포콘크리트가 적용되기 이전 40여년 전 국내에서 널리 사용했던 공법입니다. 다만 재료가 다를 뿐으로써 사진의 것이 펄라이트라고 하셨는데, 당시 우라니라 공동주택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EPS 비드를 믹싱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의 문제점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으로써, 믹싱된 재료를 일일이 리어카에 퍼 담아서 리프트로 올려 바닥 수평에 맞게 펴는 것 모두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펌핑에 의한 기포콘크리트와는 다르게 시간과 비용소요가 컷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적용한 공법이 기포콘크리트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단열재를 엠보싱한 것 등 몇가지 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기포만큼은 시공성이나 레벨 맞추기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껏 공동주택 현장에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 봐서도...



아래 "설리"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별도의 테프는 없고 접착성능만 우수하면 됩니다. 차음재 접합부를 통해서 기포에 함유된 물이 그 하부로 흘러들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틈을 밀봉(sealing)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2. 물론 소프트한 재질이 단열성능+차음성능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차음재는 일반 EPS와는 다르게 탄성복원력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눌렸다가 하중이 제거되면 다시 원상태로 환원된다는 뜻인데, 현장에서 밟고 다니면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3. 조인트 휠라(바닥과 벽의 완충재)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 충격음의 벽체 전달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포와 미장 마감선 위치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기포콘크리트 타설 위치를 가르키는 색선이 있고 맨 위 상단은 방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선이기 때문에, 조인트 휠라를 붙이기 전 허리먹을 기준하여 바닥 마감 먹매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인트 휠라 상단은 방바닥 미장바름 상부이므로 그 위에 걸레받이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사진은 제가 오후 일정이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3 이명래 2018.05.11 20:14
방바닥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단면을 이룸으로써 균열발생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는 주로 메탈라스를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구석이나 난방배관이 모이는 부위 등 요소에만 메탈라스를 깔고 대신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바닥 균열을 완전히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 방문했던 현장도 해당부위 품질관리가 나쁘진 않았지만 거실 바닥에 여기 저기 균열이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유보강재를 말씀하시고 또 마감시기에 휘니셔를 돌림으로써 방지 가능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해당부위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부재의 대응력 즉, 부재가 가진 인장강도보다 크면 균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이명래 2018.05.11 20:21
강화마루를 까는 현장입니다.
바닥에 얇은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마룻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층간소음에는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 이명래 2018.05.11 20:30
바닥 마감재는 벽에 붙이지 않고 일정 정도(약 10mm이상)를 띄어서 설치합니다.
걸레받이도 바닥 마룻널에 붙여서 설치하지 않고 띄어서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이명래 2018.05.11 20:47
바닥이 뜬바닥 구조를 갖춤으로써 바닥에서 발생되는 충격음(고체전파음)이 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감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룻널과 걸레받이를 붙여서 시공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틈은 바닥에 프로파일을 설치하여 마감하면서도 이 또한 벽에 붙이지 않고 일부분 띄운 후 실링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층간차음재, 기포콘크리트, 방바닥 모르타르 바름 그리고 최종 마감재인 마룻널 깔기까지 과정을 사진으로 나열하여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주거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 차술로 2018.05.17 22:36
저는 현재 9개 서로 다른 국내 유명 브랜드의 공동주택 현장의 비상주 감리를 하면서 느끼는 국내 방통현장의 현실을 피력하고자합니다..
최근 대형건설사가 층간완충재 자체 특허를 취득하면서 점차 기포없는 방통(표준바닥구조-3)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는대 그 타설 후 결과를 보면 기포공정을 생략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균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00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거실은 기포를 생략하고 침실만 기포를 타섷하는대 바로 비교가 됩니다
기포는 자체 밀도부족으로 바닥 내려앉음의 원인이고 무었보다 양생기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생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함상 그 대안으로 기포를 생략할시는 과거방식대로 방통몰탈 타설시 배관파이프위 메탈라스를 까는것을 제안합니다...
약품등으로 방통균열을 제어할 수 있으나 메탈라스는 기포없는 온돌의 균열방지목적외  빠른시일내 균일한 바닥 적정온도에 도달시키는 장점과  무엇보다 현장시험결과 중량충격음경우 1~3db줄여주는 더 큰 장점이 있읍니다...
M 관리자 2018.05.17 22:53
네..  저희도 배관위에 메탈라스 시공을 시도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현장 기술자 분들께서... 역시나, 안하시더라구요.. (격렬한 거부 ㅎ)
아파트는 워낙 물량이 많고, 비용이 크니.. 도명과 시방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소형건축물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1 홍도영 2018.05.17 23:01
균열방지안은 간단합니다. 미리 균열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려고 해서...
M 관리자 2018.05.17 23:03
ㅎ.. 네...
5 설리 2018.05.18 11:01
미리 균열을 만들어준다는 말은 방통후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균열유발 줄눈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M 관리자 2018.05.18 18:59
아닙니다.
균열은 항상 특정 부위에 발생하거 든요. (예를 들어 문의 모서리에서 사선방향 등)
거기에 미리 균열유발줄눈을 넣어 주어서 균열이 문틀의 하부에 생기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균열은 정상균열이며, 온 바닥에 골고루 퍼져서 나타나는 균열은 비정상균열(양생실수 또는 강도부족 등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G byamba 2021.04.28 19:0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읽기고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온돌방식과 달리 창밑에 히터방식으로 온도를 조정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위에
1. 완충재
2. 기포콘크리트 8-10cm
3. 얇은 완충재
4. 마루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기포콘크리트 밀도가 600kg/m3 시 내려앉을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M 관리자 2021.04.29 09:54
생활 하중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구류나 책꽂이라서요.
결국 기포콘크리트 위에 하중을 직접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알롱이 2022.04.27 10:34
모든일은 경험에서 나온다
실행을  많이겪어보지 않고는
정확한답은없다  세상의  모든일은
징단점이 있기마련이고
정답은 없다
M 관리자 2022.04.27 11:26
1. 모든 일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2. 그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3.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합치가 된다면 그 것을 문서로 만듭니다.
4. 그 문서를 설계기준서/표준시방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 만들어진 기준서/시방서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다시 그 분들이 모여서 문서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6.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국가는 살아있는 경험치를 젊은 이들이 쉽게 습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7. 젊은 이가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8. 의견의 합치가 되면 다시 기준서/시방서를 개정합니다.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 시장에 있는... 경험이 많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1번에서 멈추었습니다. 국가는 그 것을 방관했고요.
G 김기영 2022.11.14 09:55
개인적으로는 국내 현장의 경우 슬라브위 기포가 선타설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슬라브 콘크리트의 면상태가 피니셔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재가 바닥에 밀착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모래를 포설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대량 건축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포로 수평작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 아파트 공사의 경우 전선 및 급배수관을 슬라브에 매입해서 타설하다 보니 배관이 밀접된 곳은 슬라브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벽체 철근 오류시 철근 수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배관이 너무 많아 슬라브에 드릴링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관을 슬라브 위에 깔도록 하고, 기포로 덥고 레벨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없어 이중 마루를 설치하고 마루 하부에 급배수 배관을 합니다.
M 관리자 2022.11.14 19:46
협회의 의견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