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문의 합니다~

1 하이원 2 2,511 2018.05.16 14:21

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해 지식이 미흡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오피스텔40세대+단지형다세대12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염두해두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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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위 도면은 12층~14층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해서
사용면적 57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고 발코니를 뺀 전용면적을 38제곱미터정도 될 거 같은데요

도시형생활주택 법규에 보면 원룸형주택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단지형다세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용도신청이 될런지요? (준공허가도면이라 생각하고 봐주세요)

 

 


질문2 - 확장가능한 발코니는 모두 확장할 생각입니다.

위 도면대로 발코니 확장면적에 싱크대와 상수도와 하수구 배관 설치가 가능할까요?

발코니는 확장하더라도 추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여야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확장면적에 스프링클러 설치도 가능한가요?

 

  

질문3 -  파이프덕트와 에어덕트의 크기가

다른 도면인데요 에어덕트와 파이트덕트의 크기가 실제 건축물과 동일해야하는지요?

도면 상의 덕트크기와 위치가 실건축물과 일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달라도 상관없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5.16 16:52
안녕하세요..
이 정도 내용과 규모의 도면이면, 건축사가 이미 개입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책임을 지는 담당 건축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M 관리자 2018.05.17 23:47
문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셨길래, 여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유료 상담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 (못하는) 건축물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의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용도변경은 준공시 일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변경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설계변경건을 처리할 건축사를 먼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보로는 단지형다세대 가능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상수, 하수, 스프링쿨러 모두 불가능합니다.

3. 준공도면과는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