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패러램 목재를 외부 노출한 경우 구조상 하자발생가능성은 없나요?

G 신유정 4 2,860 2018.07.03 19:40
현재 저희집 현관 필로티 노출 기둥인데 한 일주일 비를 맞고 나니 이렇게 불어있습니다. 시공업체측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불안하고 며칠 비에 이럴 정도면 필로티 기둥으로 과연 내구성이 있을 것인가 걱정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이 패러램을 외부 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
(Psl 로고가 찍혀있고 외부용이라는 표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2. 만약 이로 인해 구조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무엇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7.03 20:15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실내 전용제품입니다.  실외에 적용 가능한 제품은 마크가 다릅니다.
해외 제품 사이트에 있는 질/답을 가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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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astern Parallam® PSL waterproof?
▷ No. The sealant technology retards the water absorption rate and the associated thickness swell that occurs when following
recommended handling practices during normal yarding and jobsite conditions and is intended for dry-use applications only.
Buckhannon Parallam® PSL must still be properly stored, stickered and handled in accordance with Weyerhaeuser literature.

▶ Can Parallam® PSL be used in exterior applications?
▷ No. The product is intended for dry-use applications only and is not a preservative treatment. The sealant is a surface treatment
that reduces the rate of water absorption and associated thickness swell during normal yarding and jobsite conditions.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ong term protection in an exposed environment. Parallam® Plus PSL with Wolmanized® preservative protection
is available for exterior, wet-use applications. See specifier’s guide for Parallam® Plus PSL Beams, Headers and Columns (TJ-7102)
for add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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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중에서 외부에 사용해도 된다는 제품군의 링크입니다. PARALLAM PLUS PSL 라고 부릅니다.
https://www.weyerhaeuser.com/woodproducts/document-library/document_library_detail/tj-7102/


2. 이건 ....
기둥은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용/내부용을 떠나서 설치 방법 차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외부용일지라도 하부를 사진처럼 땅에 뭍혀 있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빔은 비와 자외선을 직접 닿지 않도록 마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신유정 2018.07.03 20:3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시공업체 측의 태도로 미루어 기둥 교체는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다른 대안이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부감리나 혹은 다른 경로, 절차가 있는지요.
M 관리자 2018.07.03 20:51
시공사에게 "해당 자재 납품사로 부터 외부사용가능하다는 문서 (현장 사진 첨부)"를 받아 달라고 하셔요.
그 것을 거부하면, 재시공하는 것이고, 그 문서가 오면, 해당 자재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만약 문서도 안주고, 재시공도 안하면.... 계약을 타절해야 하는데.. 지불 비용의 정산을 떠나서.. 그 때 부터 고통스럽습니다.
G 신유정 2018.07.03 21:26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