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압출법 단열재 시공문의

1 푸른녹차 4 3,460 2018.07.08 17:28

바닥 압출법 단열재 시공에 대한 문의입니다.

 

압출법(1호) 단열재를 시공함에 있어 반듯하게 단열재를 잘라 시공함에도 완벽하게 자를 수 없어

 

단열재의 맞댐 부위의 3~5mm의 틈새가 발생하여 폴리우레탄 폼 1액형으로 충진하여 틈새를 메웠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발주처 감독관이 이 공법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가져오라고 합니다

 

단열재는 90mm 이며 SOG 바닥 슬래브 하부에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폴리우레탄 폼으로 단열재의 틈새를 메웠을때 전부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단열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압출법(1호) 보온판의 열전도율 (W/mk) 은 0.034 이하이며

 

사용된 폴리 우레탄 폼의 열전도율은 은 0.023 입니다.

 

압출법 단열재의 틈새 시공방법으로 폴리우레탄 폼이 적정한지? 와 국토교통부   단열공사 (KCS 41 42 00: 2016 ) 에 3.1.2 항의 7번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액형 폴리우레탄 폼의 겉보기 밀도가 (26kg/m²) 입니다.  

40 kg/m²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7.08 19:21
SOG 하부 레이어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1 푸른녹차 2018.07.10 08:18
하부 레이어 건축도면으로 첨부합니다.
다웰바는 없는 상태로 시공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처짐이 발생할 거라며 단열재 압축강도를 또 문제삼고 있습니다.. 아 난감합니다.
1 홍도영 2018.07.10 08:48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액형 폴리우레탄 폼의 겉보기 밀도가 (26kg/m²) 입니다.

의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적의 40%를 40 kg/m2로 다져야 한다는 의미는 우레탄 폼으로 그 체적을 100%를 다진다면 26 kg이 되는 것이고 40 kg으로 40%를 다진다면 16 kg이 되는게 아닌지.......물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항이기는 합니다. 어이없는 것으로 보이구요. 만일 외벽이라면 사용하는 단열재의 밀도가 15에서 20이 보통인데 그럴 경우도 40kg으로 메워야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m2 아니라 m3이 아닌지요?

처짐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구조측에서 계산해서 증명을 하시면 될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중에서의 3에서 5mm의 틈은 단열면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기에 면한 것이 아니고 지중에 면한 것이기에 열손실면에서 지중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벽을 통한 손실의 보통 50%에서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M 관리자 2018.07.10 16:58
일단...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해당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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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
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
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
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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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요..
국토부 또는 건축학회에 질의회신을 하시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터인데요..
(7)번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열재 시공의 틈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틈새는 이미 (6)번 항목에 "적절한 단열보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가표준시방서에 "적절한"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표현은 넘어가구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틈새는 구조체의 틈새나 구멍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요..그래서 밀도를 언급한 것이구요... (여기서 역시 체적의 40%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구요.)
그러므로 감독관과 설왕설래하지 마시고, 건축학회에서 발행한 문서이니.. 그 쪽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의 시공방법은 실의 하중을 보아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텐데요.. 그게 논의의 핵심은 아니므로...
홍선생님 적으신 것 처럼 구조체의 하중과 단열재의 압축강도를 계산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