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페놀폼 문의드립니다.

G 건물주 3 2,784 2018.08.27 10:28

단열재 중 준불연 단열재라고 나와있는 페놀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준불연 단열재를 알아보다가

 

'거꾸로 붙이는 불연재…불길 키운다' 라는 MBC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Pq0T5pII0&t=4s

 

영상의 주요 내용은 알루미늄호일이 있는 한 면은 준불연인데, 나머지 5개의 면은 불에 잘탄다고 판명이 되었더라구요.

 

우리나라 법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준불연재료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체 및 시험횟수에 대한 조항으로

 

제5조 2항의 2의 내용 중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페놀폼의 경우 알루미늄호일이 있는 한 면만 테스트해서 준불연성적서를 받은것 같은데,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 할 경우 외기에 접하는 면은 총 5면이 될 수 있는데

 

준불연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최근 국토부에서 불량단열재 단속으로 건물주까지 형사책임 또는 벌금형을 질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놀폼을 6층이상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의 동영상처럼 시공업체들이 거꾸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시공했을시에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8.28 22:51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준불연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문구의 3면은 일반적인 외벽면을 의미하므로 (양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많은 면) 법적으로는 적법합니다.
 
2. 최근 국토부에서 불량단열재 단속으로 건물주까지 형사책임 또는 벌금형을 질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놀폼을 6층이상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네 괜찮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위의 동영상처럼 시공업체들이 거꾸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시공했을시에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 건물주의 지시가 없었다면, 설계/시공/감리의 책임입니다.
다만.. 이 건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시각에서 화염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측으로 라고 생각하셔서 그 방향성을 따지는데, 사실 외단열에서의 그 방향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접한 시공일 경우 오히려 방향은 안측에서 외측이 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4&wr_id=94
지금의 방향성은 그저 말을 위한 말잔치일 뿐인거죠.

두번째, 자꾸 알루미늄을 안쪽으로 시공하는 것은 알루미늄에 적당한 몰탈 마감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꺼꾸로 이야기해서... 알루미늄을 외측으로 돌리고, 맞지 않는 몰탈을 사용할 경우 몰탈층이 통채로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역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것은 방향성만을 가지고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고, 외벽면의 전체 상세도와 마감구성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G 건물주 2018.08.29 09:44
안그래도 어제 본문의 궁금증으로 법령에 표기되어있는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선 오늘 댓글에 그 내용을 작성하려고 사이트 들어왔더니 관리자님이 답변을 주셨네요.

정성스런 긴 답변을 달아주신 관리자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국토부 담당자에게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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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불연 성적서 발급여부
테스트 방식이 의뢰자가 테스트 시료를 주고 의뢰한 한 면만을 테스트하기에 준불연테스트 기준에 부합되면 성적서를 발급받을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 페놀폼 시공시 문제여부
통화하신 담당자님이 뉴스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 당시 페놀폼제조사에게 시정명령도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법령에 명시 된 것 처럼 외기에 접하는 면은 준불연재료로 사용될려면 준불연성적서를 받을때 사용되었던 재료처럼 되어 있어야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페놀폼의 경우 알루미늄호일면으로 준불연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이기에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전부 알루미늄호일로 덮혀있어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외벽에 시공시 페놀폼을 사용할때 모서리 부분 등은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이 알루미늄호일이 없는 부분도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알루미늄호일로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건물주 책임여부
현행법에는 건물주에게 벌금형이나 형사책임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다만, 건물주가 재료의 특성을 잘몰라서 시공사가 잘못 시공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면 재시공해야하는 의무는 있기때문에 재시공 명령을 할수가 있고,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칙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시공사와 건물주가 민사로 해결해야되는 사안인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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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후에 생각이 드는거지만 페놀폼으로 시공시 외기에 접하는 면이 알루미늄호일로 안되어 있는 부분은 알루미늄호일로 감싸야 합법인 것인데

시공사가 일일이 호일을 감싸서 작업해 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참, 관리자님이 답변해주신 '문구의 3면'은 무엇을 지칭하는것인가요?
M 관리자 2018.08.29 09:54
1. "문구의 3면"은 오타입니다.^^ "3회"입니다. ㅡㅡ;;;
2. 현장에서 알루미늄을 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않되는 방법입니다. 부착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