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골조(h빔)2층 외단열시 건축 및 바닥면적

G 김요중 9 12,428 2018.11.01 22:10
h빔으로 2층 철골조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도 진행중입니다.

외단열로 진행하는 상황인데
벽체중심선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올립니다.

h빔 자체가 수직하중의 구조역할을 다하게되고
외벽을 세우기위한 각파이프나 c형 철강이 h빔에 결속된후
단열재 및 외장재(금속판넬)가 결합되는 순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적산정에 기준이 되는 (외단열의 경우) 내벽중심선을
어디에 기준선을 잡게 되는건지요?

(지자체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른다는 의견도 들어봤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면적기준 벽체중심은
모든 외벽체두께의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러면 해당지역에서는 외단열을 기피하게 될것 같은데요)



Comments

M 관리자 2018.11.01 22:21
간단하게 만이라도 외벽체의 그림의 올려 주시겠습니까?
G 김요중 2018.11.01 23:13
비슷한 그림을 첨부해봤습니다.
철골조에 eps판넬(단열재포함)하고 외장재의 종류에 따라 하지철물이나 내수합판사용하여 외장재 결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18.1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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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건축법시행령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조의 벽체 구성을 올리지 않으셔서 무어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글로 추정컨데.. 내력벽이 있지 않은 구성이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G 김요중 2018.11.02 11:28
답변감사드립니다.
설계에서 외벽단면도 상세나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진처럼 설계진행중인 시점이라 상세도 부재)

모설계사가 h형강철골조에 alc블럭(375t?)을 외단열 및 외벽체로 구성하고 설명주신 규정에 따라 단열재두께가 제외되고 벽체중심선을 철골중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자세한 기준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alc브럭이 단열재면서 외벽(비내력)역할을 하고 하중의 처리는 h형강철골조가 수행한거로 보아 alc블럭두께가 중심선계산에서 제외된거로 생각해서
비슷하게 철골조에서 조립식판넬(단열재포함. 외벽역할)도 중심선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M 관리자 2018.11.02 15:07
h형강철골조에 alc블럭(375t?) 도 엄밀히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나,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해석을 한 듯 합니다.
법의 취지는 축열역할의 구조벽체(주로 콘크리트)가 있으면서, 거기에 외단열을 할 경우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것이어서요.
G 김요중 2018.11.02 18:30
네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감사합니다.
alc블럭사례는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라 허가권자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궁금하네요.

다만, 철골조에서 구조벽체가 없어서(또는 무엇을 구조벽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볼지)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현실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베란다 외벽단열시 면적기준선건 처럼 일관되게 적용하기위한 해석을 관련기관에서 내렸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h형강철골조에서는 외벽부재들의 견고한 부착을 위해 일정간격의 스페이싱으로 c형철강부재가 안쪽에 세워지거나 걸어지면 해당부재를 경량스틸구조에서 구조벽체 역할을 하는 스터드들로 봐준다면(축열역할은 미충족?)
h형강과 더불어 c형철강을 구조벽체로 보고 그외부로 결합되는 단열재(또는 단열복합판넬)들과 외장마감재의 두께가 중심선계산에서 제외될수는 없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국토부질의회신(?)이런데도 보면 관련법은 이러하다는 이야기후 허가권자의 최종판단사항이라 명확히 답변이 회신된거는 찾기어렵다고 하네요. (유연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되는건가요?)
M 관리자 2018.11.02 20:48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법은 합리성 이전에 형평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패널을 외단열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면적 완화를 인정할 경우, 민간에서 수없이 지어지는 판넬 주택을 오히려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외규정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게 그 예외규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의 원래 취지인... 콘크리트 구조체의 외단열로 범위를 좁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에 외단열을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G 김요중 2018.11.02 21:29
네 법의 취지를 기초로 해석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항별로 좀더 많은 사례나 내용을 규정하는것은 실무지침이나 해석등을 통해 가능한 일관되게 적용되게 한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침니다.

귀중한시간 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8.11.02 21:42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건축관련 규정이 후진국의 형태에서 그리 많이 벗어 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여 빨리 코드의 건축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