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허가방 통한 선 허가 및 착공 신고 후 설계 변경시 비용이 발생되는지요

1 따뜻한세상 4 3,292 2018.11.07 13:58

안녕하세요, 시골에 농가주택 지으려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이 있어 올해안으로 선허가 및 착공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군청 근처의 건축사무소를 통해 허가 및 착공신고까지 완료하고 겨울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설계 변경 후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겨울내 별도로 진행(타 설계사무소)을 하려고 합니다.

군청 근처 허가방 비용은 400이고 허가-착공신고-준공허가 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근처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저처럼 먼저 선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 되는지요?

2. 군청 근처의 건축사무소측에서는 400을 선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관행상 맞는지요? 반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착공신고나 준공허가까지 완료되고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3. 보통 개인 대 건축사무소 계약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시는지요? 400의 경우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1.07 15:26
1.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3. 부가세별도의 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하면 부가세 10%가 더 붙게 될 것입니다.
1 따뜻한세상 2018.11.07 17:13
알려주신 내용 참고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하늘 2018.11.08 15:21
3. 일정규모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설계는 부가세면세 대상 아닌가요?

참고>“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M 관리자 2018.11.08 15:57
85 이하면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