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 발코니창 로이유리관련 하자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이아르곤 창호 하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상 창호 22㎜ 로이아르곤 복층, 이중창 이렇게 표시되어

   첨부파일처럼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사진으로만 봤을때 하자없이 제대로 설치한 것이 맞나요? 

2. 창호도 도면과 형별성능 관계 내역 도면이 창호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어떤 도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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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시브협회 글보면서 기능상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자를 찾아 협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중창 모두 로이아르곤 유리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첨부자료을 봤을때

   하자라고 주장을 할수 있다면 어떤 부분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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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8.11.12 23:21
법적으로 보았을 때..
증거물로 올려 주신 것에서.. [형별성능 관계 내역 도면]이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 도면은 이른바 [에너지효율등급획득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도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약서와 창호도에서의 로이코팅 위치의 표기가 없기에... 그 위치를 명확히 명기한 유일한 도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이 처럼 로이코팅유리를 앞뒤창 모두 설치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형별성능 관계 내역 도면]이 올려주신 것처럼 표기된데는 여러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아무 생각없이 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에너지효율등급획득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넘어가기 위해 문서만 그렇게 그리고, 실제는 다르게 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이코팅을 앞뒤로 설치한 이중창의 사례가 없고 (확신은 없습니다. 모든 창을 다 알지는 못하기에)
2. 인증기관에 제출된 도서가 시공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 단순히 [형별성능 관계 내역 도면]의 오기 (또는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되므로)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되, 명확히 잘라서 선악?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G 변성환 2018.11.13 07:16
좋은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지금 입주한지 아직 1년전 아파트라 하자에 대해 물어볼께 많네요 다음에 또 문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