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하 계단실에 내단열재를 ...

G 김영곤 4 3,095 2018.11.19 13:35

지하 2층,지상 5층 기숙사 건물입니다

지하층 피난계단실 벽이 흙에 접하고 있어 결로방지 목적으로 내벽에 압출스치로폴로 내단열을 하려고 합니다..

방화구획을 적용받는 피난계단 내벽에 50mm 압출스치로폴을 붙이고 그위에 방화석고 보드를 붙이려는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11.19 17:43
방화석고보드 12.5mm  두겹으로 하시면 됩니다.
G 조순행 2018.11.24 13:37
피난계단 실내마감재는 실내마감재(바탕재 포함)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M 관리자 2018.11.25 16:14
ㅎ 그렇네요.. 찾아보니 바탕을 모두 포함하네요.
조순행선생님 감사합니다.

내단열을 하려면.. 스틸스터드+암면+ 불연석고보드 2겹 이어야 하는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기준에 의해 "방습층"이 필요한데, 방습층은 불연재가 아니니.. 법끼리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 계단실은 거실이 아니라, 방습층 규정의 적용은 필요없겠네요. ㅎ
1 홍도영 2018.11.25 19:26
일단 화재시 열량을 보기에 독일의 경우는 걸래받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구역에 포함이 되면 거실이 아니더라도 방숩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방습층 부재로 하자 발생이 되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요. 국가의 무지로 인한 법적책임이 되기에.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