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아파트 단열제 법적 기준치

G 김은철 2 2,012 2018.12.27 15:59
아파트측에 확인요청을하니
조금 헷갈리게 얘길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접수 2014.6.17 하였다며
법 적용이 2013.10.01~2014.09.01 사이라며
법적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낸표랑 다른 표를 주니 헷갈리네요ㅠㅜ

1번 사진은 아파트측 주장
2번 사진은 제 주장

Comments

M 관리자 2018.12.27 16:04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시공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김은철 2018.12.27 17:07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