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철근콘크리트 단열재 문의

G 홍길동 9 3,946 2019.01.14 10:46
안녕하세요.
근처에 주택을 신축하는곳 둘러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사진에 보이는 단열재는 열반사 단열재 같던데요
비드법이나 압출법 단열재는 아니였고..
수도 호스 감을때 쓰는 단열재같은 느낌이였습니다.

철콘 주택 다른데는 보통 비드법 200미리정도 대는것 같던데
공간없이 붙여시공 한거나 열반사단열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넘어가더라도
사진과 같은 단열재만 사용해도 허가가 가능한지,
저 단열재의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1 ApeaceK 2019.01.14 12:37
와.. 이런 집에도 사람은 살겠죠..
가끔 이런 사진 볼 때 마다 회의감이 듭니다.
저렇게 고민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M 관리자 2019.01.14 13:12
"다층열반사단열재"라고 합니다.
열반사단열재를 여러 겹 겹쳐 놓은 것입니다.

사진은 불법입니다. 일단 비드법 200mm 를 사진의 두께로 대체 가능하지 않으며...
이런 류의 단열재는 시험성적서상의 구성과 현장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즉 시험성적서는 단열재와 벽돌 사이에 약 20~30mm 의 공기층이 있는 것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일견 보더라도 그러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건축사도 모르고, 시공사는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감리는 관심이 없으므로... 이 것을 소규모 건축 현장에게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9.01.14 13:30
저렇게 한 다음에 창호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2중창으로 단열재 부분까지 덮고 빈 공간 우레탄 폼으로 채우고 실리콘으로 방수하는 걸까요?
M 관리자 2019.01.14 13:41
네.. 그렇죠...
항상 그렇듯이..
1 홍도영 2019.01.14 15:52
벽돌쌓기를 한거로 봐서는 창호외에는 중공충이 최소 50mm는 되어보입니다.
M 관리자 2019.01.14 16:21
네.. 맞습니다.
G 홍길동 2019.01.15 16:41
글쓴이입니다.
결국 50mm 다층열반사단열재로는 중부지역에 불법이군요..그래도 안쪽에 또 열반사단열재를 대서
내단열 (10mm정도 되 보이는)을 하긴했더라구요.

사진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홍도영님 말씀처럼 창틀부위 말고는 50mm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네에 또 다른 현장 2군데도 사진의 단열재와 같은걸 쓰더라구요.
저러고 안쪽에 100mm정도 되는 비드법이나 압출법을 붙이려는건가 싶었는데 결국 10미리짜리 한장 더 붙이는걸보고
요즘 핫한 단열성능의 단열재인가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01.16 09:44
네.. 외부 공간이 50mm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내단열로 댄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현장에서는 외부시험성적서와 내부시험성적서를 합산을 하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G 건축신입생 2019.01.24 18:22
안쪽 단열재 같은경우도 거실이나 방은 가능한데 화장실은 아마도 안쪽 단열재는 시공이 안됐을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