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부동침하는 없을까요?

G 부동침하 우려 질문 6 2,843 2019.03.12 08:05
매트기초 아래 단열재 시공시에
단열재가 건물 하중의 압착으로 인해서
시간의 문제일뿐 언젠가는 단열재의
높이가 최초 시공시 높이보다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때 고르게 줄어든다면 모르겠으나
건축설계상 특정 구역에 하중이 몰리거나
혹은 생활 양식등으로 특정 구역에서 줄어드는
높이가 더 크다면

일반 건축에서 지반의 부동침하와 같은
건물의 한쪽이 기울어지지는 않을까요?
시각적으로는 느껴지지 못해도
냉장고 문이나 방문 혹은 장롱문 등이
잘 안열리거나 특정 부분에 물이 몰려서 고이거나
등등

아무래도 단열재라는것이 잡석이나 시멘트 처럼
부피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질문드립니다.

Comments

2 ifree 2019.03.12 09:31
"높이가 최초 시공시 높이보다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분명히 틀립니다.
뭔 소리여?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는구만...
그래서 건물의 하중에 맞춰 단열재를 설정하는 거죠.
보통 2층 콘크리트 건물의 하중이 10kgf/cm^2  정도 내외므로 안전율 고려해서 15kgf/cm/^2 물성의 단열재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 이유로 보통은 XPS특등급을 사용하는데 이게 아마 거의 30kgf/cm^2에 근접할 겁니다.
자갈도 자갈자체는 압축강도가 엄청나지만 침하가 없는건 아니죠.
그릇에 콩 집어 넣고 흔들면 부피가 줍니다.
그래서 기초 다짐도 하는 거라고 봅니다.
G 김갑수 2019.03.13 16:52
단열재는 구조체(고체)가 아닙니다..  99% 가스성분의 유기질결합체입니다
물성표상 단열재의 압축강도는 갖 생산된 시험체(가스압)를 기준으로한 시험치로 생산업체 자체에서도 큰의미를 두지 않읍니다. 
스치로폴을 기초하부에 깔고 시공된 원룸등에서 대부분 1년내 화장실이나 주방벽타일에 수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타일재료가 부동침하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2 ifree 2019.03.13 17:13
제가 완전히 매트기초가 단열제 위에 붕 뜬 집 짓고 삽니다.
대충 걸친 곳도 하나 없이 완전히 붕 뜬 집입니다.
M 관리자 2019.03.13 21:22
김갑수님...
압축강도는 가스압의 결과는 아니어요. 이는 발포 비드의 현미경 사진을 보셔도 되는데요. 공극이 많아서 압력을 받을 때, EPS 의 격자 구조가 무너지면, 가스는 그저 빠져 나갈 뿐이지 그 내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어 주진 못합니다.
이는 저희가 리모델링 연구과제를 하면서 오래된 건물에 시공되어져 있던 25년된 EPS를 탈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을 가져 가셔서 압축강도를 재 보셔도 괜찮습니다.

생산 업체가 단열재 압축강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단열재의 압축강도를 따지면서 설치 가능 부위를 정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한 지라... 의미있는 숫자라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초에 단열재를 깔아서 부등침하가 생겼다면, 이는 단열재의 탓이 아니라, 단열재에 등분포하중이 걸리게 끔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부등침하가 생기게 설계/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대부분의 근생현장의 기초를 아래와 같이 만드는데, 단열재 하부에 콘크리트가 채워질 수 없어, 그 속이 텅 빈 채로 준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의 공극은 약 98%  정도입니다.
1 홍도영 2019.03.13 21:50
층간소음 좋게 한다고 교통하중이 맞지 않는 그런 동탄성만 강화한 단열재를 사용하면 당연히 침하가 발생 되겠지요! 이는 어떤 하중까지 사용가능한지를 표시하지 않은 생산업체의 무책임한 생각과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지 전체 단열재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계단에 들어가는 층가소음재가 방이나 거실에 들어가는 층간소음재와는 다를 것이며 더불어 공연장이나 수퍼마켓 내부에 들어가는 층간 소음재는 또한 다릅니다. 문제는 이를 다루는 기준이 있냐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하고 또 기준에 준해 합당한 단열재를 사용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김갑수님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것 같아서요.
140 km 까지만 허가된 타이어를 240 km의 포르쉐에 달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건축업계는 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팔리니깐요! 지금 가지고 계신 차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구입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240 km까지 달릴수 있으려면 카센터에서 합당한 힘으로 타이어를 합당한 공구로 조여야 하고 돌리면서 밸런스도 맞출겁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면에서 위의 사진은 240 km는 가능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타이어 조립 방법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재를 깔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는 구조가 풀어야 할 숙제이죠.

그리고 제가 균열은 잘 모르지만 부동침하라 하면 수직균열이 아니라 수평균열이 아닌지요? 이것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2 이에코건설 2019.03.14 22:24
저의시공방법을 설명드리면 터파기를하고 터판장비로 바닥을1차다지고
모래를50ㅡ100mm깔고 10톤진동로라로 모래다짐을하고
긴 자나무대로 수평을다시보고 xps단열재를 100mm두겹을 깔고 작업을합니다.
아래사진은 3층짜리로  통상xps깔고 eps4호로작업하데
아래현장은 모두 xps특호를깔고작업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도면은 통상 잡석을깔고 버림치고단열재작업후철근배근을하는데
잡석의다짐이 진동로라로다짐을 하는경우는 소규모주택에서는 많이보지못하였읍니다.

단독주택 한변의길이가40m가되는 집을건축하였는데 준공한지만3년차인데  아직변형은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집또한  10톤진동로라로하루다짐을하였읍니다.
해도 처짐ㅈ은어느정도 감안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침하는걱정안하셔도될것갔읍니다.
부동침하의윈인중에는 절개지가아닌 담에는 평지작업은
생길수없다고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