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얼마 전 매매 후 걱정 글 이후입니다.

G 박대임 6 1,561 2019.09.11 12:42

이제 곧 추석인데 모두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첫 아파트 매매 후 울적하는 내용과 함께 곰팡이 등에대해

질문글을 올렸었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벽지를 제거해 보니 말씀해준것 처럼 오염이 심하지 않았고

하단 걸레받이를 제거해보니 매우 깨끗한것이 곰팡이가 그 아래로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단 벽지 제거 후 단열재에 발려져있는 퍼티에 황색 곰팡이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기에 살살 긁어내어 모두 제거하고

넓은 부위에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건조중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단열재 하단 끝단이 조금 거뭇하던데

이것이 단순 오염인지 곰팡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은 약제를 뿌려 물에젖어 조금더 까매보이긴합니다.

하단의 저 부분이 혹 곰팡이면 제거제 및 방지제 등의 조치로는 곰팡이가 뿌리뽑히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제거제 및 방지제 이후 어떤 시공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마루는 벽이랑 붙은쪽은 깨끗하지만 마찬가지로 가구가 올려져

있던 부분 틈이 까맣긴 한데 이것도 단순 때인지 곰팡이인지..

틈에있는게 곰팡이면 들뜬 부분도 없으니 제거제등으로 처리해서

충분할련지요?

 

마루가 들뜨거나 물에 부은 그런건 전혀없이 다른 마루와 같이

단단한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남아있으면 추후 도배 및 마루교체등의

시공을 해도 다시 퍼져나갈까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할수있는대로 최대한 곰팡이 제거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도배 및 기타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시공을 하려하는데

워낙 가게마다 의견도 다르고 견적도 천차만별

필요시공도 너무 차이가 나기에

최대한 알고 조심히 접근하고 싶어 또 다시 질문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소중한 지식들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G 정광호 2019.09.11 14:31
흐음 제가 사진만으로 장담드릴 수는 없는대요.
일단 단열재에 검은 부위는 곰팡이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구요.
그리고 마루는 기왕 뜯은거 모서리부분은 교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뜯으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모서리에 두세장을 들어내면서 바닥쪽에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그리고 간혹 가스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 방을 꺼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바닥의 온도가 떨어져서 사진과 같이 곰팡이나 결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3 green건축 2019.09.11 14:58
제가 앞 글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과 사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이라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시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일 것입니다.

여기서 곰팡이가 발생된 두 벽과 방바닥이나 천정 등 세 면이 만나는 부위는 열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칸막이벽에 설치된 결로방지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두께 10mm 폭 450mm의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부분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벽지를 뜯어내고 보면 대부분 칸막이벽에 치우쳐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거기서 외벽쪽으로 전이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말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간이 나빠 황달이 오는데 눈에다 안약만 넣는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실내 온습도라면 단열 보수보강 없이 그 위에 별 짓을 다해도 곰팡이와 결로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칸막이벽에는발생된 곰팡이를 깨끗히 정리하고난 후,  최소 30mm이상 두께의 단열재를 450mm이상 덧대어 단열보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단열재 외피에 도배가 가능한 E-보드 두께가 그정도까지는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올려놓은 관련 글이 여기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정광호 2019.09.11 15:27
안녕하세요. 이명래선생님.
제가 제대로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려주신 외벽과 칸막이벽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칸막이 벽의 반대편은 화장실이구요.
더군다나 전 거주자 분이 가구를 붙여놓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도 단열보강이 필요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G 박대임 2019.09.11 15:37
두분 모두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도면과 일치시키느라 좌우반전을 두어
업로드 하였기에
이번에는 좌측벽이 화장실과의 칸막이벽, 우측이 외벽이 맞습니다.

기존 거주자분이 입주하실때부터 침대를 붙여놓고 생활을 하셨구요
정광호님 말씀대로 이번기회이 마루를 손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열보강의 경우 필요하면 이또한 진행해야겠습니다.

또하나 궁금한것은 외벽과 칸막이벽의 단열재는
G2본드 혹은 실리콘으로 접합되어있었는데
벽지 철거과정에사 많이 뜯었습니다.
도배할때 이부분은 뭘로 다시 붙이고 시공하면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소중한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자
G 정광호 2019.09.11 16:05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는 훨씬 경험이 많으신 이명래선생님의 고견대로 단열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왕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거 900mm의 이보드 30T 1장을 접착용 우래탄폼으로 기밀하게 덧대어 시공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green건축 2019.09.12 10:43
T형부재 칸막이벽은 열교 위치가 외벽에서 칸막이벽 두께만큼으로 일반적으로는 150~200mm정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적약 설계 기준에는 열전도율 0.034W이상으로 두게 10mm 폭 450mm 단열재를 외벽으로부터 칸막이벽쪽 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로방지단열재를 콘크리트 표면에 붙이는 것과 거푸집 설치 시 미리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매입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는 현상에서는 매입시공이 어려우므로 단열재를 붙여야 할 표면정리를 잘 하시어(필요에 따라서는 그라인딩에 의한 표면정리)피착면에 단열재 전체가 틈없이 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단열재와 피착면 사이로 내부의 공기가 들어가면 피착면인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두께의 중요성보다는 피착재와의 틈없는 부착성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