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재 교체 시 법적두께 기준이 궁금합니다.

G 단열재교체 5 2,193 2019.11.07 16:53

기존 시공되어진 건축물 단열재 교체 또는 단열재 보강 시 법적두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열전도율 0.02 페놀폼으로 50T 두께로 외단열되어진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열전도율 0.039 미네랄울로 50T두께로 외단열 재시공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가요?

 

만약, 건축물 지역이 신축의 경우 미네랄울로 100T로 외단열해야 열관류율을 맞출수 있는 지역이라면, 같은 지역의 오래된 같은 주택의 경우에 미네랄울로 외단열해야한다면 100T를 해야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경우 단열규격을 안맞추고 내단열을 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너무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리모델링은 현행 건축물에너지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단열재 교체 및 보강에 관련하여 인터넷을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1.07 17:02
신축인 경우 패널 폼과 미네랄울을 같은 두께로 할 순 없습니다.
성능 차이만큼 두께를 더 주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인 경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에 맞는 단열재 두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수선과 같은 경우엔 현행법에 맞는 단열을 해야 합니다.
G 단열재교체 2019.11.09 15:45
20년 지난 주택을 구매해서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니까 현행법에 맞는 단열을 해야하는것인가요?
20년 지난 주택은 거의 단열재 사용이 안되어 있던데, 현행법에 맞추어 단열을 하려면 내단열로 한다면 내부 공간이 많이 줄어들테고, 외단열도 두께가 많이 두꺼운 단열재를 붙여야하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전 주택 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 전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9.11.09 22:2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고,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대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에 의한 단열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맞추는 것이 좋긴 하지만....
내부공간 또는 외부공간의 협소함에 의한 문제는 다른 건물도 같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푸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G 단열재교체 2019.11.11 10:17
관리자님 그러면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고,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서 질문 내용처럼 최근 2년전쯤 지어진 페놀폼으로 외벽단열로 지어진 건축물의 단열재를 뜯고 미네랄울로 페놀폼 두께만큼으로 단열 재시공해도 상관없겠네요? 페놀폼 발암물질 때문에 페놀폼을 뜯고 불연성 단열재인 미네랄울로 대체할까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M 관리자 2019.11.11 14:42
만약 그 페놀폼이 외단열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