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직교류식 냉각탑, 용량 250crt, 크기가 5000*2400 2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측면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보니 소음저감대책으로 냉각탑 흡입측, 토출측에 소음기를 설치하고 흡입측에 소음챔버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아파트 측면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안방 벽 너머가 바로 냉각탑이라니 소음이 많이 걱정됩니다. 소음이 어느정도 될까요? 근처 마트 옥상에 있는 냉각탑 소음 들어보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걸릴 경우.. 다 막힌 방음벽은 불법이기에... 일단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