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직영건축 60평제한에 따른 공사 계획 문의

G 김영기 7 3,011 2021.07.29 12:02

목공방과 주택을 통합으로 건축하려다 직영건축제한으로 공사계획에 차질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건축계획

- 지하 60평(목공방 기계실) : 성토를 2m 정도 예상. 성토 전에 지하층을 만들 계획

- 1층 80평 : 목공방 사무실/작업실(50평) + 주택(20평) + 공방 내부 드라이 에어리어(10평)

- 2층 80평 : 목공방 전시실(40평) + 주택(30평) + 주택 오픈천장(10평)

- 지하층 : 철근콘크리트 조

- 지상층 : H빔 조립식 창고형 건물(6m)을 건축 후 3m씩 1층 2층으로 분할

 

건축기간

- 착공 후 대략 1년~2년. 따로 정해진 기간 없음

 

직영건축을 하려는 이유

- 비용문제

- 건축완공 기간이 여유로워 빨리 지어야할 이유가 없음

 

직영건축으로 60평 이하만 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직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건축 시나리오 1

1. 지하를 일단 필로티 건물(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면적 회피(증축을 고려한 80평)

2. 1층 60평 창고형 건물 6m 건축

3. 준공 승인

4. 구조변경(창고건물 복층으로 분할 및 2층 20평 주택으로 용도변경)

5. 증축신고 후 주택 1층 20평, 2층 20평 주택 공사

5. 준공 승인

6. 구조변경 추후 성토 시 필로티를 지하로 전환

 

건축 시나리오 2

1. 목공방 및 주택 종합건설회사 반건축(기초 + H빔 건물 건축 + 배관 등)

2. 개인 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위 시나리오 중에 뭐가 좋을까요?

 

기타

- 창고형 건축물을 분할하여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60평 이상의 경우에는 반건축이 안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종합건설업체에서 모든 공사를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설명

분홍색 : 공방 및 지하실

파란색 : 주택

- 수치는 대략적인 상태입니다.

- 성토후 예상그림이라 위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Comments

6 혜성 2021.07.29 14:59
직영 건축으로 세이브 가능한 비용과 종건으로 인해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면밀히 따져본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작업장이 임업의 작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면적에 무관하게 직영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임업의 범위에 목공방에서 쓰이는 기계가 포함이 되는지 또한 임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당 규모라면 종건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7.29 22:22
본문에 언급하신 모든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혜성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찾아 봐야 하나.. 만약 가능하다면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성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규모를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G 김영기 2021.07.30 05:40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다른 여러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직하지 못한 시공사들이 이런 사태를 일으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매뉴얼대로 정직하게 하면 규제는 없었을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M 관리자 2021.07.30 22:08
시공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한 때 이 건축업계를 이끌어 가셨던 분들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은 후배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압축성장의 어두운 면 중에서 건축 분야가 가장 도드라 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G 김건의 2023.05.10 20:00
종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직영 60평 제한은 건축주의 돈을 뜯어내어 건축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한 악법 중에 악질 악법이며 반드시 예전처럼 완화되어야 합니다.
G 이순신 2023.05.10 20:33
주차장은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입니다. 기존 주차장들 지적도 살펴 보시면 건축물이 없는 그냥 토지로 표시되며, 토지 용도가 "주차장" 으로 표기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언급 하신 것입니다. 기존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들 지적도 살펴 보면 당연히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하주차장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유령같은 공간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상업용 빌딩 (지하 주차장이 있는) 의 지적도를 살펴 보면, 건물 층간 내역 중 지하에는 "전기실" 같은 것만 표기 되어 있지, 주차장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업용 건물의 건축면적이 1,372m²고, 건폐율이 74.36%, 용적율산정면적이 4,263m² 입니다. 그런데 주차댓수가 29대라고 표기 되어 있다는건 지하에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은 항공사진으로 봐도 지상에 주차시설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4,369m² 으로 표기되어 있다는걸 보면 지하주차장은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5.11 22:18
김건의님..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Mid38XO63zA

위의 본문과 댓글 내용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