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확장된 발코니 외부창호에 장식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G PASSION 1 735 2021.09.15 18: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10년차 직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 주변 민원이 대단하네요 ㅎㅎ 그중에 한 민원인이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민원을 합의를 위해서 건물주가 4, 5층 외부 창호에 루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준공도면을 확인해보니 4, 5층의 발코니가 도면과 달리 확장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용적율 제한은 당시(2005년) 300% 였는데 지금은 800%까지 허용되는 상업지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민원인이 요청한 민원공사를 진행할 때 발코니가 불법으로 확장된 공간이고


확장된 공간의 외부창호에 루버(외부장식물, 108m2)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법에 의해 허용이 되더라도 기존 허가사항의 조건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민원공사를 진행하는 저희가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7 신범석 2021.09.15 19:02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데로 기존 허가사항에 벗어나기에,
엄연한, 불법건축물이겠지요.
그 불법건축물을 적법하게 만들려면, 건축주가 자인서를 작성하여, 사진를 첨부 관할 인허가청에 접수하게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후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축공사로 인허가를 진행하여,
허가-착공-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그런데, 예전(2005년도)에는 6층이상건축물이 내진설계대상이었으나, 이제는 2층이상 건축물이기에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구조안전확인)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지요. 또한, 다른 제반 법령도 증축공사에 맞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루버를 외부 마감재료의 형태로 구성하는 거라면, 대수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거 또한 적법한 건물이었을때 해당되기에 논외이야기 인듯 합니다.)
참조: 인허가진행시 허가조서상에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을 확인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적법한 루버시공은 어려우실 듯하며,
만약 이웃건축주 요구에 의해 루버를 시공해주고, 인허가청이든 다른 민원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면 철거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