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확장한방 샷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G 임상 4 822 2021.10.09 07:10
전 주인이 확장공사를 한 작은방에 곰팡이가 생겨서 업체를 통해 단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새로 설치한 창문 하단부쪽이 결로나 습기에 취약했던거 같습니다. 창문 아래에 시공한 이보드에 곰팡이가 퍼져서 제거하였고 구조목도 일부 썩어있어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후에 구조목 작업은 새로하지않고 100t+50t 아이소핑크를 붙였습니다. 작업전에 그렇게만 해도 창문 하중을 견딜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목재는 변형이 쉬운 반면 아이소핑크는 변형이 잘 되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다고 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작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 확신이 서질않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경우 창틀이 처지지 않게 하려면 추가 작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구조목 철거하기 전 사진 첨부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09 16:51
안녕하세요..

답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왜 곰팡이가 생겼냐 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것만으로도 너무 양이 많아서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공사가 끝난 후에 질문을 하신 거라서...
이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조차 감이 없습니다.

-------------
창의 무게를 단열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건물의 하중도 받아 내는데, 왜 창은 안되는가.. 라고 반문하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기초 하부에 깔리는 단열재는 순수한 압축강도 만을 받습니다. 단열재에 건물을 못을 박아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단열재가 잡아 주는 역할도 없습니다. 그저 단열재 위에 건물이 온전히 올라가 있기에 가능한 형식입니다.

창은 메뉴얼에 창틀과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와 간격이 있습니다. 이중창은 그 위치가 앞뒤로 두 군데가 되고, 간격은 (이 창의 경우) 4군데가 됩니다. 즉 아래 쪽 창틀이 구조체와 총 8군데가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열재에는 고정을 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최대 4군데 고정을 했을 것인데.. 단열재 위에 창을 올려 태우는 시공자라면.. 많아야 두군데, 적으면 한 곳만 고정하고 끝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 이후로 하실 만한 질문을 미리 적어 보면.....

그럼 이 것을 다시 다 뜯고 구조목으로 고정을 해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구조목으로 가면 곰팡이가 또 생기는 것은 아닌가?
곰팡이 보다 창의 고정이 우선입니다. 곰팡이는 사람을 서서히 아프게 하지만, 창이 넘어가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조목을 대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 중에 그렇게 시공을 해 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변을 망설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 뭐 어때.. 3년 내에 창이 처지거나, 넘어갈 확율은 만분의 일이고.. 이렇게 안하면 3년 내에 곰팡이 확율이 100% 이니.. 내 집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할 수 있는 시공자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비용을 낼 의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결론은... 그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시공자에게 이렇게 물어 보셔요..
"단열재 만으로 언제까지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런 시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평생 살아도 괜찮다"

그럼 "평생 창의 처짐이나, 탈락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혹시 "5년은 문제없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5년 이내 창의 처짐이나, 탈락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
구조목을 대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단열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462
G 조창현 2021.10.09 17:30
이중창 시공할때 사용하는 t형브라켓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하나당 손바닥 넓이 정도의 단열재만 잘라내고 하부를 받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신축현장이 아니면 왠만한 샷시업자는 구경도 못해봤다는거죠...
M 관리자 2021.10.09 18:28
브라켓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G 임상 2021.10.09 19:51
답변 감사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곰팡이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  고민이 더 깊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