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기초 단열관련

2 차동광 3 5,167 2011.08.16 09:40
기초하부를 단열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의 외부(수평)로 1m정도 단열재를 시공하면 되는것인지요...
therm에서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못 적용한것일수도 있어서 첨부하오니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한 이렇게 적용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규정(허가관련)에 적합한지?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단열재 시공시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는 어떨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수평 맞댄 부분과 90도로 꺽이는 접합부등...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1.08.16 20:17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현행규정은 "최하층 거실바닥"에 단열을 하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1층 바닥에 내단열로 단열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수평단열은 1미터까지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대 60cm 정도면 허용치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겹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밀착해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차동광 2011.08.17 10:40
잘못된부분은 시간이 되시면 알려주세요...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싱클레어 2015.07.01 21:53
현행규정은 "최하층 거실바닥"에 단열을 하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1층 바닥에 내단열로 단열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수평단열은 1미터까지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대 60cm 정도면 허용치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열재사이의 접합부를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겹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