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열반사 단열재 시공 궁금증

1 이승섭 3 8,246 2011.09.20 15:21
이곳을 통해서 좋은 자료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동절기 동파방지 대비책으로 점검중 시공 관련 궁금한 일이 있어 도움 요청합니다.
열반사단열재(super ondori sp5000)인데 사진과 같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석재인데 그냥 외벽(석재) 내부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그것도 석재 위까지 다 붙인것도 아니고 보이는 부분 상부는 그냥 석재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올려주신 자료보면 공기층이 있어야 열반사 단열재가 제대로 역활을 한다고 헀는데 저희 건물같은 경우는 딸랑 외벽(석재)에 안쪽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정말 단열 효과를 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시공이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위의 시공된 장소에 있는 스프링쿨러 헤드 동파도 걱정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1.09.20 20:24
먼저.. 열반사단열재는 단열재가 아닙니다. 단열보조재 (복사열차단)입니다.

물리적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거니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에게 열차단재의 시험성적서를 달라 하십시요..
시험성적서에는 열관류율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와 함께 시험을 받은 조건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콘크리트+열차단재+공기층+마감재" 등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의 공지사항을 보면, 열차단재의 열관류율은 "시험조건과 동일한 벽체구성만 인정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즉, 시험을 통과할 때 사용되었던 벽체 구성과 완전히 동일해야만 그 열관류율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상기 사진은 당연히 실험조건의 벽체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므로, 단열재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단열재를 붙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있으시면 글 올려주십시요..
2 차동광 2011.09.20 20:44
그냥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 허가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라는것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열반사단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군요(저는 대구에 거주하여 대구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따라서 열반사단열재가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열성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런지... 그냥 참고하세요
G 이승섭 2011.09.20 23:37
정말 감사드립니다....큰 도움이 될덕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