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 대수선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대수선 3 752 2022.09.22 20:28

건축물 대수선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50평 x 4 연면적 200평 내외의 건물로 대수선 건물입니다.

 

1) 민간건축물에도 1층 일부를 대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쉽게 나는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층 임시승인이 되어서 1층 부분상가로 대출금을 차용하여야, 나머지 공사진행대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한지요?)

 

2) 승강기 필증이란게,  지금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기본 1개월은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 조금 서둘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을 위한거면, 승강기 검사성적서만 있으면 되는걸지요, 건축주가 직접 신청해도 되는건지..)

 

3) 건물 1층 바닥면이   대지 대비 1m 이상 높습니다. 슬로프나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라.. 이런경우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해야만 준공을 득할수 있겠지요?? (어차피 사용승인 목적의 리프트이고 실제로 사용하게될 일은 없을것 같아, 보통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여러번 문의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준공까지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9.22 21:48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부분 사용승인이기는 하나, 별도의 수도인입, 별도의 전기인입과 별도의 정화조 등 설비 등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야 부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건축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물려 있기 때문에 부분 사용승인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완성검사 후 필증 발부는 7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필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인가요? 그렇다면 리프트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G 대수선 2022.09.22 23:57
49평 의원 총 3층이면 설치하는것이 맞지요? 장애인엘리베이터12인승은 설치했는데 관통형이 아니라면,  리프트는 별도 설치이지요?  혹시  장애인리프트 업체를 아시는곳이 있을지요 포털에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는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