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격거리가 궁금합니다.

G 강현숙 7 412 2022.12.05 10:37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660번지  수피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21년 10월 능평도 660번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661-18도로와 연결 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인데 하천을 큰크리트를 쳐서 5미터 옹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축하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5미터 높이의 옹벽이 들어서면 동남향인데 어린이집은 반지하가 됩니다.

659-12 (임야  지적도 첨부) 에 진행하는 도로건설의 이격거리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2.05 14:45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659-12 대지와 661-18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660번지 쪽으로 높이 5미터 옹벽을 만든다는 의미신가요?
그게 맞다면 도로 공사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인가요?
G 강현숙 2022.12.14 15:58
659-12 (임야)개발회사  (주)엠에프엔 입니다.
40평 정도의 근생시설을 허가 받는데 필요한 도로라고 합니다.
G 강현숙 2022.12.14 16:08
이미 허가 된 내용이라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조망권도 중요합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소음과 배기가스 관련 먼지와 사생활 노출 등 예상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어린이집 위로 차가 떨어 질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설마 했는데 답글이 있어 신기하네요
G 강현숙 2022.12.14 16:20
지난주에 어린이집  강화유리(8*130*290)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마도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지반이 흔들려서 그런것같고 엠에프엔에서 수리는 해 주셨습니다.

660번지 쪽으로  높이 5미터 옹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22.12.14 20:30
그럼..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허가가 난 사항이더라도 도로의 높이 차이 등을 허가권자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높이 차이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일조권의 문제 등이 생긴다면 민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 만들더라도 말씀하신 일조권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고, 그러면 그게 잘 풀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등을 보시고, 구청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G 강현숙 2022.12.16 15:56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저항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해소 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2.16 16:05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