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 대수선 1 775 2022.12.05 18:31

예전 여관 건물을 인수하여 -> 상가로 대수선 중입니다. 착공 허가는 5월에 받았습니다. 

 

기존 여관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매도로 기한이 7월에 만료되었다고 하며, 10월 말까지는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수선 준공 직전인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지금 해야하는 것인지요?  소방서에서는 유예 신청 만료시점 기준 30일 이내? 에는 해야한다고 하고,   제 생각엔 대수선인 경우에 준공 이후가 아닌가 해서요.

 

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지금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라고 되어있는걸로 보아,   그 이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던것 같은데... 대수선 건설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유예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준공 전 현장에 선임을 해야하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2.06 11:04
대수선을 위한 허가신청이 되었다면 (즉, 야매공사가 아니라면) 준공검사 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준공검사의 요건일 수는 있으므로, 준공검사 신청과 동시에 선임을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