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외단열공법

G 빅샷 4 2,990 2015.05.29 16:51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일때 이 벽체가

외단열이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15.05.29 17:39
안녕하세요.
구조방식은 어떻게 되는 지요?
1 케빈1 2015.06.03 17:12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다리다 답이 없어 질문을 덧붙입니다.
1. 샌드위치패널 내측으로 철골구조일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요.
2. 아주 작은 건축물에서 구조물없이 샌드위치패널로만 벽체가 구성되었다면 외단열, 중단열, 내단열중 어떤 단열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5.06.03 19:30
네..
물리적으로 외단열이냐 아니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즉,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허가권자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축열체가 없더라도 구조체의 외부에 단열재가 있다면 외단열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는 외단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단열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해석은 허가권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허가면적 등이 걸려 있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나갈 질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케빈1 2015.06.03 21:19
'축열체+외단열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에 이해가 쉽게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