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열관류율과 그라스울,미네랄울에 대해서

G 6 4,583 2017.04.28 13:11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해설에 보면 p.158에서

'단열재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값을 역산하여 해당 단열재의 열전도율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역산하면 전도율값이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네랄울과 그라스울의 차이는 단순 재료차이인가요? (광물과 유리로 만들었다는)
근데 유리는 광물이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Comments

M 관리자 2017.04.28 14:54
역산하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글에 적용을 받는 제품은 여러가지 소재의 복합소재의 제품인 경우이므로, 이를 열전도율로 환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한 글입니다.

미네랄울 - 돌
글라스울 - 폐유리
입니다.
G 2017.04.28 15:35
예를들어 거실외벽에 외기직접면하는 경우 중부지방은 0.27 이하로 관리하는건데
이 경우 사용하는 단열재가 한종류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임의로 역계산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M 관리자 2017.04.28 15:40
아니어요..
해당 글에서 의미하는 것은 샌드위치처럼 두가지 이상의 소재가 복합된 단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일 소재의 단열재는 반드시 열전도율 시험성적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이 의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G 2017.04.28 16:09
ㅠㅠ복합된 단열재라는 말이 어디나오는건가요?
2장 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에서 제6조 라항아닌가요?? 읽어보는데 복합단열재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ㅠㅠ
죄송해요 귀찮게 제가 한번에 못알아듣겟어요~ㅠㅠ
M 관리자 2017.04.28 16:18
"복합된 단열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KS 시험규정에 의해 단일소재로 이루어진 모든 단열재는 정해진 열전도율 시험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관류율시험을 해서 이를 역산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열전도율시험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열재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값을 역산하여 해당 단열재의 열전도율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단일소재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될 수 없고), 복합소재를 이런 식으로 역산하여 마치 열전도율 숫자가 있는 것처럼 영업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G 2017.05.02 16: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