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용도변경시 에너지단열계획 관련

G 초보자 1 4,685 2017.07.12 10:35
안녕하세요 초보자 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단열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면적변동없음/벽체 열손실 있음)
총 2개층 건물중 1층을 용도변경하는데 벽체 열손실(창호변경)이 있어 단열계획을 해야합니다. 외벽/바닥/천정 모두 단열계획을 해야하는지요?
기존 벽체에 THK50 외단열이 있는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존벽체 단열은 무시하고 현행단열기준으로 시공해야 하는지요?
열관류율 계산시 단면구조가 <외부/기존마감재/기존단열재/기존벽체/현행단열재/내부> 로 보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초보적인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17.07.18 09:48
답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호만 변경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열손실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열선 변동이 없으므로)

•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 거실[냉·난방공간]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의 단열부위(단열선)에 변동이 없어야 함

그러나 혹시 기존에 바닥난방을 하지 않았으나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으로 변경 하는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용도 / 변경할 용도에 따라 제출 문서의 수가 달라지며, 아래의 예는 모두 면적변경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비주거 -> 비주거 용도변경 시 (ex. 업무->근생) 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만 작성하시면 되며 위의 케이스에서 열손실 변경이 생길 경우 일반사항+의무사항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열손실변동없이 비주거 -> 비주거로 변경하나 냉난방공간에서 비냉난방공간으로 용도변경 시 (ex. 업무->창고) 일반사항만 제출합니다.
반대일 경우는 일반사항 + 의무사항 작성제출합니다.

이는 위에 나열한 짧은 정보로 파악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에 질의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한국감정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교육녹색환경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