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창호 열관류울

G 김현철 4 2,317 2019.01.31 16: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관련글을 읽다가 너무 수준 높은 글들을 접하고 제가 올리는 질문이 너무 초보적이 내용이라 질문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허가도면 창호도에 [별표1]지역별 열관류율표의 값에 만족하도록 열관류율값만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제출한 창호 납품서에는 알루미늄바와 유리가 별도로 납품되어 열관류율 값이 서로 다릅니다.

알루미늄바의 열관류율 값은 [별표4]창 및 문의 단열성능의 값에 적용하고 유리는 [별표1]지역별 열관류율표의 값에 만족하면 되는건가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를 읽어봐도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 창세트는 별표1... 이런 말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Comments

M 관리자 2019.01.31 17:1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창호 시험성적서는.. 창틀과 유리가 합쳐진 상태에서 시험을 합니다. 즉 해당 창호의 전체 평균 성능으로 따집니다.
그러므로 시공사에서 프레임과 유리가 별도로 납품되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개가 합쳐진 상태에서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걸러낼 건축사가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G 김현철 2019.02.01 10:20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시험성적서를 다시 파해쳐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알루미늄바 업체 시험성적서에는 유리와 세트로 결과값이 나와있지만
유리 업체 시험성적서에는 유리만 있고 틀이 없는 상태로 결과값이 나와있습니다.
알루미늄바 업체 시험성적서의 세트값이 1.458이고 유리만 있는 업체 성적서 값이 1.35입니다.

유리업체 시험서의 유리두께 및 아르곤층의 두께가 알루미늄바 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있는 유리와 같은 규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리와 알루미늄바 납품업체는 서로 다르더라도 알루미늄바 업체에서 제공한 유리+틀값이 열관류율기준에 만족하면서 유리업체의 유리만 시험한 성적서 열관류율 값도 만족하므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저는 법에 있는 기준대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네요..

시험성적서를 잣대로 같은 업을 하는 설계사무소끼리 업무대행에서 사용승인을 거부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드네요...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감리가 시험성적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도 민간건물하면서 내 평생 그런거 해본적이 없다.. 준공하기도 바쁜데 귀찮게 한다... 등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이 왜 이리 안나냐며 명절전(오늘)까지 무조건 승인내달랍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게 부끄럽지만 적절한 대안이 있을런지요..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9.02.01 10:55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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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KS 규정에 의한 [유리만의 시험성적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시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는 [틀과 유리가 합쳐진 시험성적서] 여야 하며, 이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틀+유리]는 현장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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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에 사용된 유리와 [틀+유리]의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유리가 다르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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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는 평균 열관류율과 유리의 두께, 아르곤충진 여부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유리]시험성적서의 두께를 비롯한 사양과, [유리+틀]에 나와 있는 유리의 사양, 그리고 현장에 설치된 [유리]의 사양이 같다면 사용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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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 현장 소장님은 다른 현장 가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건축 현장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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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에서 질문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실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민형사 사건이 발생시 현장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받아 놓으세요.

여기서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 임대자가 [너무 춥다 혹은 너무 덥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2. 누군가 길을 가다가 건축주한테 [이거 이거 완전 싸구려 유리를 달았네]라는 말을 하고, 건축주가 열받는 상황
3. 유리가 하나 깨져서 교체를 하려는데 유리 업체에서 [어! 이 유리는 아르곤가스가 없어요. 속은 거여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타 등등 수많은 사건이 터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현장 소장이 지어야 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질문하신 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완전 면책은 불가능 합니다. 엄연히 불법이기에...)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그 문서에 건축주까지 서명을 해야 할 것 같구요.

이 문서가 없다면 결국 [고민을 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G 김현철 2019.02.01 14:50
여러 측면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분야 지식을 법에 근거해 공유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 또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