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다세대(공동주택) 계단실 문의 열관류율은?

G 은동우 9 4,232 2019.02.24 01:27
중부2 - 수원시에 다세대주택(공동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하고 있는데
계단실 1층 자동문과, 옥상층 단열문(1m)도 공동주택 창 및 문이라서
열관류율 1.0이하로 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근데..1.0 이하 자동문 및 단열문 시험성적서 찾기가 힘드네요..

저는 설계를 계단실포함하여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둘러싸는 개념으로 설계하고
각세대와 계단실 맞닿는 벽은 단열 안했거든요.
각세대와 계단실까지 통으로 공동주택으로 생각해서 열관류율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방법인가요?

혹시 각 세대별로 단열을 하고 계단실과 서로 맞닿는 벽은 외기 간접 단열 처리하고
계단실의 1층 자동문과 옥상층 단열문은 열관류율 필요 없게 하는건가요?

그리고..마지막으로...옥탑층 단열문(1m) 단열문 열관류율 1.0 이하 시험성적서 좀 주실수 없나요?
왜....건축사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를 구해야 하는지 할때마다 힘드네요...ㅜㅜ
dongwooeun@naver.com

Comments

M 관리자 2019.02.24 11:13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각 세대별로 단열을 하고 계단실과 서로 맞닿는 벽은 외기 간접 단열 처리" 하는 방법이구요.
두 번째는 현관문과 옥상 출입문을 모두 방풍 구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 계단실과 면한 벽은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공동주택 혹은 빌라의 계단실은 거의 외기에 준 하기 때문입니다.
3 째슈 2019.02.25 12:45
단열문은 제작업체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옥상층이면 방화문 설치 같은데요. 방화단열문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성적서를 건축사 사무실에서 구해야하는 이유는 건축사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G dongwooeun… 2019.02.28 23:24
시험성적서를 건축사 사무실에서 구해야는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이유는
어짜피 허가시 시험성적서 업체 제품을 시공사에서 안쓰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크죠.. 이미 허가시 건축관련 다른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는것 처럼요. 예를 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허가시 내외장재 불연재, 난연재, 방화셔터 등 시험성적서 제출 안하잖아요. 그냥 불연재, 난연재등 어떤 내화1시간등등 어떤 기준값 이상의 재품을 써야한다고 기입만 하잖아요.
그처럼 열관류율도 도면에 설계 계획 열관류율값만 쓰면 되지. 왜 특정 업체 시험 성적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짜피 설계 계획 열관류율값을 세상에 없는 값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준공못내니깐요)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설계사무소에서 얻으려고 창호 업체에 전화하면 시공사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거의 태반이 잘 안주더라구요. 시공하면 준다고 하고..
 이미 다른 정화조, 불연재, 난연재 등 처럼 똑같이 준공시 건설사에서 설치 의뢰한 시공업체에서 받아서 성적서 최종 제출 하는걸로 갈음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창,문 시험성적서를 허가시 낼께 아니라  허가도면에 설계 계획 열관류율값만 쓰고 준공시 실제 시공한 업체 시험성적서 받아서 제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M 관리자 2019.02.28 23:29
네.. 맞는 말씀이고 그게 현실이어요..
그러나 변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모든 재료는 설계사무소에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 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해야 하거든요.
도면의 제품이 현장과 맞지 않다거나, 수급이 어렵다면 건축사와 건축주의 승인을 득해서 감리의 확인하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왜냐면.. 건축사가 그린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기에.!!!)

이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수는 없어요. 직업의식을 떠나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게 건축주를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구요.

지금 우리나라 건축사의 위기론은 이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탓... 그리고 그게 굳어 져서.. 이제는 시공사가 자재를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시장, 그래서 건축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시장.

책임이 없으니 그 용역의 댓가도 작은 시장.
그 댓가가 작아 이제는 제대로 일조차 할 수 없는 시장.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에, 신뢰도 받지 못하는 시장.
신뢰를 받지 못하기에 기대도 하지 않는 시장.
기대도 없기에 무시되는 시장.

그게 지금의 건축사라는 직업입니다. 누군가는 극히 일부분의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대부분인거죠..
아니.. 사실, 건축사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돈만 벌면 되니까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만 힘든 것일 수도... 건축사가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니.. 해결될 수 없는거죠.

그러나, 우리의 후배 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변해야 합니다. 그게 선배의 의무이기도 하구요.

주저리 주저리 죄송합니다.
건승하셔요. 그 어려움을 덜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3 째슈 2019.03.04 11:09
관리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착공 도서의 "건축자재 품명명기"와 2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주거 관련 "설계의도구현(감리자 별도 지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현재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G 이승환 2020.06.05 17:33
너무 공감하는 글이라 제 페북에 인용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774554613
G 아르보 2022.06.10 06:23
관리자님 그러면 만약 1층 공동현관문을 방풍구조로 한다면, 세대와 홀 사이를 간접단열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홀과 접하는 외벽 및 창 전체 에너지절약계획기준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ㅠㅠㅠ
G 아르보 2022.06.10 06:25
아, 그와 동시에 1층 공동현관문이 열관류율 1.0 이하가 아니어도 되나요?
M 관리자 2022.06.10 09:41
아르보님...
간접단열은 해야 합니다. 그 공간이 비난방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층 현관문은 방풍구조일 경우 1.0 이하가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