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건물에너지 진단 관련(기밀성능테스트, 열화상 등) 질문입니다.

1 nhahn 6 1,765 2019.03.08 10:07
안녕하세요, 건물에너지 현장진단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그 동안 협회의 자료들 포함 국내외 기준 등등 찾아보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기밀성능 테스트 관련
-환기 급배기구나 기타 등등 구멍을 sealing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게 맞나요? 해외 경우를 보면 보통 blower door 제조사에서 grille mask ? 등의 명칭을 가진 랩핑용 부자재를 별도로 판매하더라구요. 근데 가격도 한롤에 몇백불씩 하던데...그렇다고 일반 산업용 스트레칭랩을 쓰자니 접착이 안되고, 접착력이 좋은 덕트테이프 같은걸 쓰자니 떼어낼 때 벽지 등 주변부 손상이 걱정이고..그러다보니 그 동안 현장에서 별 생각없이 마스킹테이프로 막거나, 아니면 비닐테이프로 1차 막고 마스킹을 고정시키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마스킹테이프는 통기성이 좀 있을거같아서 sealing용으로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협회에서도 기밀성테스트 수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밀봉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공동주택(아파트) 대상으로 거주중인 세대에 대한 작업 수행 시, 환기 급/배기구 이외에 sealing의 범위에 있어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1) 환기장치 급배기구 sealing
2) 주방후드 off (sealing x)
3) 화장실 환기팬 off (sealing x)
4) 시스템(천장형) 에어컨 off (sealing x)

이정도로 진행하는데요. 2/3/4번의 경우 sealing을 해도 수치상 별 차이가 없어 이후로 다른 현장에선 sealing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맞는 접근인지 모르겠습니다.

2. 열화상진단 관련
-현장에서 그냥 가볍게 침기부위나 단열재 손상 정도만 체크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로(적당히) 진행했었는데, 국내에서 "KS F 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 성능 평가 방법" 으로 열화상진단 기준이 있더군요. 확인해보니 TDR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 같은데 잘 와닿지가 않아서...실제 관련업계에서 에너지진단 수행 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열화상진단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저처럼 대충 카메라 가지고 정성적 테스트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열화상진단 전문자격도 있지만(ITC Thermographer) 건물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부분의 진단 수행 시 전문자격 등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같은건 없는걸로 아는데...해석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 실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진데, 그 동안 해오던 작업에 대해 의문이 들어 이제라도 정확히 해야지란 생각에 이리저리 찾다보니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네요...관리자님 포함 다른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Comments

2 김인호 2019.03.08 13:46
안녕하세요~ 피코 김인호입니다.^^

1. 기밀성능 테스트 관련
 - 환기 급배기구 등 외피를 관통된 침기누기부위의 Sealing처리는 국외에 기준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관통부위에 대한 계획여부와 Test의 목적에 중점을 두고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로 관통부위 Sealing처리 기준이라는것이 복잡한 건축공정내의 관통부위에 대해 모두 명기할 수 없으며, 설비계획에 따라 Sealing 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Sealing 처리하시는 부위들로 미루어 감히 짐작하건데... 기밀층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ealing처리에 대해 문의주신 부위들은 모두 건물의 기밀성라인과도 무관합니다. 그 결과로 Sealing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가 동일하게 산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덕트기밀성 측정이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신현장을 RC조, A-Type Test라고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Sealing처리 해야합니다.
  1) 환기장치 OA(외기인입구) / EA(실내오염공기 배출구) : Sealing
  2) 주방후드 외벽 관통 후드캡 : Non Sealing
  3) 화장실 배기팬 외벽 관통 후드캡  :  Non Sealing
  4) 에어컨 실외기 연결 배관 외벽 관통부위 : Non Sealing
    >> 이건 공사시 사전 기밀처리 고려사항임 Test시 논할 사항이 아님... 이외의 많은 관통부위 등

위의 사항에 Sealing 처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기밀성테스트의 목적과 기밀층 라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밀성 Test - A type의 목적은 건축물의 사용조건 상태 그대로 건물의 기밀성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환기장치의 OA, EA만 Sealing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용 상태 그대로 놔두는것입니다. 나머지요소들은 모두 설계시에 이미 기밀처리 계획과 시공시 기밀자재 시공으로 기밀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에 의거하여 다시 접근해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열화상진단관련
 - 협회 또한 정성적 요소로만 열화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열화상촬영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림으로 그려낼수 있는 것이며, 온도 범례에 따라서 오해에 소지가 다분한게 실상입니다.
 
 하지만 열화상 촬영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루종일 현장에서 눈 부릅뜨고 지켜볼수 없는 상황에서 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열손실이 없어야 할 부위에 열손실이 발생하고있다면 시공시 결함이나 자재(단열재)누락 등의 하자를 파악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TDR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한다면 외부 마감의 통기층, 촬영 컨디션 등에 의해 온도가 변화될수 있는 열화상촬영보다는 직접 접촉 표면온도측정계를 통하여 해당 부위 온도를 측정하여 결과 산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nhahn 2019.03.08 18:59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참고해서 몇가지 덧붙여 봅니다.

1. 보통 완공되어 실거주중인 아파트 세대에 대한 평가를 주로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환기장치의 급배기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방마다 달린 급배기구를 sealing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2. 주방후드나 화장실 환풍구같은 구역은 미사용시 댐퍼에 의해 닫혀있거나 혹은 의무로 지정된 vent이므로 sealing이 필요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3. 콘센트 등의 구멍을 sealing할 필요가 없는것은 RC조 공동주택이기 때문인 것이 맞나요?(목조주택 등의 경우 A방법이라 해도 sealing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열화상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표면온도 측정은 열전대측정 또는 heat flux meter를 활용한 방법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아무래도 벽체 열관류율 산출을 현장진단을 통해 하려면 heat flux meter로 장기간 축정하는 방법 말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질문이 더 늘어난거같네요...답변 자체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댓글 보시게 되면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9.03.08 19:24
1.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환기장치의 SA, RA 쪽 배관을 풀러서 그 쪽을 밀봉하는 것이 일이 훨씬 편했습니다.
2. 넵
3. 목조, 콘크리트 모두 A 방식은 콘센트를 밀봉하지 않습니다.
4. 네. 3일 이상의 열전도율 실측데이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더 정성적이긴 하나.... 활용도(?) 면에서 낫습니다.
1 nhahn 2019.03.09 01:18
감사합니다^^미처 못여쭤본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Sealing에 적합한 재료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주로 마스킹테이프로 했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뗏다 붙엿다 했을때 손상이 없을것+밀봉이 보장될 것 요고 두가지를 만족하는 최선책이 (현실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M 관리자 2019.03.09 15:14
저희도 마스킹 테잎을 사용합니다.~
1 nhahn 2019.03.10 02:42
앗 그렇군요...ㅎㅎ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