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관리자님 에너지관련 질문드립니다.

* 첨부한 도면 보라색 동그라미(강철제문) 및 발코니창의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 남부지방

1) 보라색 표시부분처럼 단열이 되지않은 외기에 면하는 문도 열관류율를 적용해야하나요?

 적 용한다면, 남부지방 기준 1.2이하를 적용해야하나요?

 (단열이 되지 않은 공간이라서 애매하네요 ㅠㅠ)

2) 발코니1,2 외기에 직접면한 창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이어야 한다.
      를 적용하고 내부창은 외기간접 1.7이하를 적용하면 되나요?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은 모든 공동주택의 적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적용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인용하여, 강철제문도 2.4이하로 적용가능하나요?

    창이 아니라, 문이긴한데 문의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네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5) 혹시 결로방지문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6) 에너지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피공간에는 차열30분 이상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요, 첨부한 도면 발코니2처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사다리가 설치되어 다른층으로 피난이 가능하다면, 차열문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보통은 발코니1 실외기실 부분이 대피공간으로 있는게 대부분인데

  이현장은 조금 난해합니다.ㅠㅠ)

*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4.04 22:28
1) 보라색 표시부분처럼 단열이 되지않은 외기에 면하는 문도 열관류율를 적용해야하나요?
 적 용한다면, 남부지방 기준 1.2이하를 적용해야하나요?
 (단열이 되지 않은 공간이라서 애매하네요 ㅠㅠ)
▶ 우선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별표3에 보시면 강재문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발코니1,2 외기에 직접면한 창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이어야 한다.
      를 적용하고 내부창은 외기간접 1.7이하를 적용하면 되나요?
▶ 넵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은 모든 공동주택의 적용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적용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인용하여, 강철제문도 2.4이하로 적용가능하나요?
    창이 아니라, 문이긴한데 문의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네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 3번의 사항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라면, 이 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보다 우선됩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준수하면 되구요.

5) 혹시 결로방지문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 별도로 없습니다.

6) 에너지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피공간에는 차열30분 이상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요, 첨부한 도면 발코니2처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사다리가 설치되어 다른층으로 피난이 가능하다면, 차열문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보통은 발코니1 실외기실 부분이 대피공간으로 있는게 대부분인데
▶ (예외조항이 있는지 확신은 없습니다만...)그렇지는 않습니다.
1 맘마밀사장 2019.04.05 14:14
관리자님~ 늦은 시간임에도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관련해서 몇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거실내 방화문  : 열관류율1.4이하
    이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보다
    우선시 되므로 1.4이하로 적용한다고 보면 맞다는거지요?
   
2) 세대현관문의 단열관련
  * 기존 첨부한 도면상의 세대현관문 (계단실과 홀이 연결되는 문이 별도로 있는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창이 없는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있는 창을 외기 직접 열관류율 (1.2 또는 1.8)이하로 적용한 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있는 창을 열관류율 1.8이하로 적용한경우
 
    상기 4가지 상황중 현관문을 단열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예외 조치사항이 없다면, 세대현관문은 무조건 단열조치를 해야하나요?)

3) 계단실의 창 관련

 * 계단실 연창 또는 기타 창들이 단열이 1.8 이하로 설계된 경우

* 계단실 연창 또는 기타 창들이 비단열로 설계된 경우   

  거실 개념이 아니라서, 단열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각 현장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에너지계획관련 점수 때문이라 생각 되는데, 궁금하네요^^;)

4)  4/4 어제 질의한 2)번 질문관련 입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관련

    3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원룸등 에 첨부한 도면 처럼 발코니 창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외부창을 외기 직접면함(열관류율 1.2 이하 )으로 단열조치 하여야하나요? (강재문도 함께?) 

  이부분으로 인해, 준공이 안될수도 있나요? (설계 오류시 30세대 이하인데, 적용한경우)
2 rHyme 2019.04.05 15:14
관리자님 답변 주신사항에 첨언을 드리자면...
1)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단열면에 면하지 않았기에 단열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예외입니다. 즉, 공동주택에서는 친환경주택 기준이 먼저입니다.

5)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의해 세대현관문 및 세대에 면하는 방화문에 대해서는 TDR기준에 맞는 강제 철문(FSD방화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 다른층으로 피난이 가능한 피난사다리가 설치되거나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라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FSD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피공간을 설치하신다면 FSD 적용은 법적 사항으로 필수적입니다.
2 rHyme 2019.04.05 15:25
새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거실내 방화문  : 열관류율1.4이하
    이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보다
    우선시 되므로 1.4이하로 적용한다고 보면 맞다는거지요?

▶ 보라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출입문에 대해서는 열관류율 기준이 없습니다.
   
2) 세대현관문의 단열관련
  * 기존 첨부한 도면상의 세대현관문 (계단실과 홀이 연결되는 문이 별도로 있는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창이 없는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있는 창을 외기 직접 열관류율 (1.2 또는 1.8)이하로 적용한 경우
  * 현관문이 설치되는 홀에 있는 창을 열관류율 1.8이하로 적용한경우
 
    상기 4가지 상황중 현관문을 단열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예외 조치사항이 없다면, 세대현관문은 무조건 단열조치를 해야하나요?)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단열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공동주택 전체를 외단열 처리하지 않는한)
세대현관문은 무조건 단열조치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외기에 직접/간접에 따라 열관류율 기준만 다릅니다.

3) 계단실의 창 관련
* 계단실 연창 또는 기타 창들이 단열이 1.8 이하로 설계된 경우
* 계단실 연창 또는 기타 창들이 비단열로 설계된 경우   
  거실 개념이 아니라서, 단열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각 현장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에너지계획관련 점수 때문이라 생각 되는데, 궁금하네요^^;)

▶에너지계획 관련되어 계단실의 창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4)  4/4 어제 질의한 2)번 질문관련 입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관련
    3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원룸등 에 첨부한 도면 처럼 발코니 창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외부창을 외기 직접면함(열관류율 1.2 이하 )으로 단열조치 하여야하나요? (강재문도 함께?) 
  이부분으로 인해, 준공이 안될수도 있나요? (설계 오류시 30세대 이하인데, 적용한경우)

▶발코니 외창에 대한 기준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기준에만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30세대 이하로 친환경주택 대상이 아니라면 발코니 외창에 대한 단열성능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준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M 관리자 2019.04.05 19:28
rHyme 님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련은 rHyme 님이 앞으로도 쭉 해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1 맘마밀사장 2019.04.25 15:56
관리자님도 rHyme 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이왕 질문 한김에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1) 세대현관문 "외기직접 / 외기간접"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열미조치 계단창(외부직접)이 있다면 내부에 세대현관문을 외기간접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은 타입의 경우 세대현관문의 조치내용이 달라지나요?)
  (어떤 경우에 세대 외기직접을 적용하는지요?)
  <공동주택(계단식)>
  * 계단창(외기직접) + 세대현관문
  * 계단창(외기직접) +계단실 방화문 + 세대현관문
  <공동주택 복도식> 
  * 복도창호(외기직접) + 세대현관문
M 관리자 2019.04.25 22:48
예를 주신 것 모두 외기간접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