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단열에 관해서 -사진이 분명히 올렸는데도 없어지네요 한번 더 올려요

G 정유정 8 1,341 2019.10.17 19:13
안녕하세요 ?  도움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1. 단열은 중요한 것인가요?
  단열에 하자가 있다면 중요한 하자라 할 수 있는지요?

2. 단열공사를 한다면, 국토부 열관류율을 따르면, 서울은 단열재를 120mm정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
  는데, 이 치수는 아이소핑크 일 때 치수인가요? 아니면 일반 비드법 단열재일 때를 말하는 건가요?

3. 어느 블로그에서 보고 저장해 놓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단열재도 엉망이지만,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해  요즘 약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시공적인 면도 엉망인 거 같습니 
  다.  우레탄 폼이 충분히 발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천장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하자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금이 가 쪼개진 다루끼. 옹이진 다루끼, mdf를 다루끼처럼 잘라서 사용한 경우요
  그 천장 속에 전기선은 cd관이 거의 없이 나뒹굴어 있는 경우요

  천장이 거의 석고보드가 아닌 mdf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Comments

M 관리자 2019.10.17 20:30
1.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2. 아이소핑크와 비드법 모두 동일하게 일정 성능이상의 단열재를 가지고, 해당 두께를 맞추면 적법합니다.
4. 사진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G 정유정 2019.10.17 23:15
답변 감사합니다
2. 해당두께를 맞춘다면, 서울 아파트 확장부위나 외벽 벽체는 어느 정도의 치수를 시공해야 하나요?
  우레탄 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단열 사진은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이소핑크 미시공 이라 합니다.
    이런 하자에 아이소핑크를 다시 시공하려면, 시공방법 상,철거 후 재시공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둔 채, 덧대기가 있지만, 기존 단열에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간 폭이 너무 좁  아지므로 권하지 않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 관리자 2019.10.18 10:19
단열재 두께의 법적 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파트의 허가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열의 재시공은 마감을 모두 걷어 내고 실행해야 합니다.
G 정유정 2019.10.18 12:48
그렇다먄, 단열공사를 다시 한다면, 철거하고 재시공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단열재 두께의 법적기준이 건축허가 당시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아파트 설립년도를 말하나요?
아니면, 발코니 확장부위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하는 그 때 시점의 법을 따른다는 건가요?

공부하며 리모델링 계획을 생각헤 볼 수 있어 넘~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10.18 18:38
아파트 설립년도 보다 약 2년 전일꺼여요.. 건축허가 단계이니..
G 정유정 2019.10.18 20:33
일반적인 확장 안 한 아파트는 선생님 말씀처럼 아파트 설립 건축 허가 단계의 기준을 따른다는 말이군요.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례로,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행위허가 신고 시,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신고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아파트 거실 발코니 확장 설계도면이죠. 구청 지도에 따라 단열재가 들어가게 설계되어야 하거든요. 국토부 공시에 따라서요.

법적인 규제 사항은 아니어도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단열재 120T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아닌, 통상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확장 부위에 단열재 몇 T 를 시공하시는지가요
M 관리자 2019.10.18 20:59
엄밀히는 "해당 아파트의 허가년도의 법적 사항"을 따르는 것은 같습니다.
즉, 200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가 발코니를 확장을 할 때, 해야 하는 단열재의 두께는 2008년도의 법적  수준을 따르면 적법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이상으로 하는 것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계약사항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 정유정 2019.10.18 22: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