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이질 단열재 설계시 열관류율 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

G 박승하 1 2,019 2020.06.01 23:28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설계 3년차 기사입니다.

이질 단열재 설계시 열관류율 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고 싶어 질문글은 남김니다.

일단 일반적인 허가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단열재 두께 산정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등급분류 등)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나 가끔 건축주께서 아직 대중적으로 상용화 되지 않은 듣도보도 못한 신소재 단열재를 써보겠다고 우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참 난감합니다.

예를들면 에.어로.겔 단열재와 준불연재 우레탄폼을 겹시공하면 돈은 좀 더 주겠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싸게 먹힌다며 큰소리 치시는데 이게 단열재 단독으로 시험성적서가 재대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복합체(Con'c외벽+단열재+마감재)를 구성한 열관류율 시험도 없는 자재로 허가 넣어달라고 하시니 아무리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열반사 단열재, 로이단열재로 5T, 10T 규격으로 나와 겹시공을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SK인증은 없지만 그래도 석재, 판넬, 등 상황에 따른 열관류율 계산서가 있어 허가 넣고 또 준공까지 하는 데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질재료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은 처음 들어보거니와 자재비, 자재반입비, 시공비를 더 들여야하는 수고를 하면서 까지 고집하시는 이유가 이해가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질 단열재 설계시 열관류율 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고 싶어 이렇게 글은 남겼습니다. 여기와서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보니 처음알게 된 사실인데 압축법+비드법단열재의 이질 시공은 내부가 같은 소재라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에너지법에도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 어디에서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소재의 단열재가 아니라면 수학적인 합산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 또한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6.02 02:05
열관류율과 열전도율의 의미는 아시고 계시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 모르시면 아래 글을 먼저 보시어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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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물리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지구는 둥글지 않다"라고 해도, 둥근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열전도율은 물질(소재)의 고유특성값입니다.
그러므로 단일소재만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설탕을 섞으면 그 맛을 예측할 수 없듯이요....

그래서, "소금물+설탕"의 맛은 실제 섞은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 않구요.

단일 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소금 = 더 짠맛"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일 소재는 계산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단열소재 단열재는 그 두께만 알면 (추가되는 소금의 양만 알면) 그 두께에 대한 열관류율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짠 맛의 강도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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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도, 각각의 열전도율만 알면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물 + 소금 1 + 설탕 2] = 단맛이 강함.... 처럼요..
즉, 각각 재료를 사다가 현장에서 겹시공하는 것은 전체 성능을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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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 + 소금 1 + 설탕 2]를 아예 처음부터 공장에서 섞어서 혼합음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이런 제품을 "oo음료"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oo음료" 라는 이름 만으로는 그 맛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죠.
또는 깨알같은 글씨의 성분표를 봐서 [물 + 소금 1 + 설탕 2]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음료를 팔고 싶은 회사는 완성품을 시험하게 해서, 그 맛을 미리 공개해야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래서 합산소재 제품의 경우 전체 제품에 대한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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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장에서 비드법과 압출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비드법, 압출법에 대한 각각의 열전도율을 알고 있으므로, 이의 결과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비드법+압출법"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다면, 해당 회사는 완성품에 대한 열관류율 시험을 해야 합니다.
즉 문제는 여러 소재가 복합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것이 특정 제품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구성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복합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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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으로....

단일 소재의 구성으로 현장에서 접합을 하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런 복합 성능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phiko.kr/u_calc/phiko_u_calc.php

그래서... 적어 주신

"에.어로.겔 단열재와 준불연재 우레탄폼을 겹시공하면 돈은 좀 더 주겠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싸게 먹힌다며 큰소리 치시는데 이게 단열재 단독으로 시험성적서가 재대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복합체(Con'c외벽+단열재+마감재)를 구성한 열관류율 시험도 없는 자재로 허가 넣어달라고 하시니"
에서,
에어로겔과 우레탄폼을 각각 구입하여 현장에서 겹시공을 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며, 계산도 가능합니다. 각각 소재의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만 있다면....

그러나 에어로겔과 우레탄폼이 함께 붙어 있는 제품이라면, 그 합쳐진 제품 전체에 대한 열관류율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불법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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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에어로겔과 우레탄폼은 겹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접착이 서로 불가능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