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창호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질의 건

G 송원구 1 2,180 2020.07.02 13:57
수고 많으십니다.

창호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판매하고자 하는 창호에 대해 외부공인 시험기관 시험의뢰 후 에너지공단 인증한 상태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시 열관류율/기밀성 5등급 이하의 제품 판매 시 이상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 등 건축 시에 들어가는 창호에 대해서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의 기준을
  지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Q : 신축 및 공동주택 건축 시에 들어가는 창호에 대해서는 따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준비해야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인증받은 지역별 열관류율에 맞는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효율관리인증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2. 법규상에 '창 및 문'의 '문'은 일반 방문(스윙)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외벽에 사용되지 않은.. 발코니에 사용되는 문을 말하는건가요? 그 외 창호와 마찬가지로 문에 대한 열관류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받아야되나요?

3. 법규상에 창호에 사용되는 '유리'에 대한 성능기준 및 인증을 받아야되는 내용이 있나요? 따로 KS인증 받은 유리를 사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 외 복층유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되거나, 준공서류로 복층유리에 대한 성능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발코니 외창 외 내창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되나요? 공단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말로는 외창만 해당된다 하였는데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창호에 사용되는 방충망에 대한 인증도 필요한지 여쭈어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 자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7.02 15:58
1.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2. 문은 "외기와 직접 닿는 외벽의 문"과 "외기와 간접 닿는 외벽의 문"이며, 방 문과 같이 외기와 상관없는 문은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3. 유리가 KS인증 제품이어야 하는 것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필요합니다.
다만 유리 만의 시험성적서는 "발주처" 또는 "건축주"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창세트 성능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회사 내부적인 품질관리와 소비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위의 답변과 거의 같은데요.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창세트(프레임+유리)의 시험성적서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5. 좀 이상한데요.. 필요한 것은 내창의 인증이거든요.
왜냐면 법적으로 발코니는 비난방공간이기에 외기간접선만 따지거든요. 그러므로 발코니 내창의 성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어요.
6. 방충망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