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완충재.. 바닥단열재 대체 가능한지?

G 건축에너지초보자 5 2,209 2020.08.21 21:31
건축에너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외기직접. 바닥난방일 경우

시멘트모르타르(1:3)
기포콘크리트0.4품
완충재
콘크리트
단열재(압출법보온판1호)

에서 3번째 완충재를 단열재와 똑같이 압출법보온판1호로 사용가능하나요?

보통 사용하는 완충재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예) 비드법보온판1종1호처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20.08.21 23:04
공동주택인가요?
G 건축에너지초보자 2020.08.22 20:24
네 공동주택입니다~
M 관리자 2020.08.22 20:53
공동주택에서의 완충재 조건은 이미 알고 계실 터이니...
대부분의 압출법단열재는 동탄성계수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드법단열재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1종2호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만약 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지어져야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1. 해당 완충재 조건을 만족한다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EPS 생산 회사를 선택하던가..
2. (비싸서 배가 아프지만) 완충재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 제품도 그냥 EPS인데, 바닥면을 일부 요철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G 건축에너지초보자 2020.08.23 18:44
답변 감사합니다..

시멘트모르타르(1:3)
기포콘크리트0.4품
완충재(비드법보온판1종2호) 두께 두껍게..
콘크리트

맨 아래에 단열재를 넣었었는데 빼고
콘크리트위에 비드법보온판1종2호 두께를 두껍게 해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승인얻고..
나중에 실제 시공할때 콘크리트 위아래로 완충재, 단열재를 넣는다면..
기존 에너지절약계획보다 더 좋게? 시공되었기때문에
에너지검토이행서 제출할때 문제될게 없지않나요?
M 관리자 2020.08.23 22:49
그 상관없다.. 라는 의미가 무엇을 하는데 상관없다라는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허가도서과 준공도서가 상이할 수 있다라는 뜻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에너지를 따지는 것이고, 바닥의 완충재는 다른 규정의 적용이므로, 이 것을 하나의 재료로 봐도 되는지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