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열교해석관련 질문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RAUM 18 13,153 2020.09.16 15:14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3호.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3.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중부2지역의 열관류율은 0.170이하입니다.
1층이 필로티주차장이어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이고 2층바닥 슬라브 상부에는 0.170 열관류율값의 65%인 3.824이상의 열관류저항값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의경우 0.810 열관류율값의 60%인 0.741이상의 열관류저항값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단열재 설치 기준은 바닥난방 공간의 난방효율을 높이고 사용 난방열이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온수배관 하부에 대한 요구 단열성능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 여기에서 말하는 층간바닥이란 하부가 난방공간으로 되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부의 공간이 난방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용용도로서 난방공간(거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하부가 비난방공간 또는 외기라 할지라도 그 부위에 접한부분의 단열조치를 어느정도까지 보강하면 층간바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첨부와같이 예를들어 2층바닥슬라브 하단에 진공단열재(열관류율 0.001) 50T를 시공할 경우 열관류율값이 0.019가 나와 열괄류율 기준인 0.170보다 확연히 좋은 단열조치가 가능합니다.

5. 이러한 단열조치를 함으로 최하층 바닥난방이지만 층간바닥과같이 30T 비드법보온 단열재를 슬라브상부에 설치시 기준에 적합한지요?
또는 이러한 단열조치를 함으로 기준열관류율의 몇%이상의 총열관류저항 확보시에 층간바닥과 같은 단열재 설치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9.16 17:45
1. 난방공간이라 함은 "거실"입니다.
2. 에절 중에서 가장 빨리 개선이 되어야할 조항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피로티 부분에서는 바닥에 30mm 를 까시어요. 이 것이 비록 에절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나,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절검토에서 지적된 바도 없었구요.

이 것이 가능한 논리는..
과거처럼 단열재 두께가 얇을 때는 외피로의 손실량이 커서, 난방열을 조금이라도 더 실내측으로 보낼 목적으로 생긴 규정이나, 현재의 단열법규는 충분히 강화가 된 상태인지라, 외벽의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하게 설계/시공이 된다면 외피로의 손실이 거의 없기에, 난방열이 어디 갈데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할지라도 올려 주신 도면처럼은 안됩니다. 특히 진공단열재는요...
천장 속에 달대가 달려야 하는데... 진공단열재를 뚫을 수 없으므로, 결국 시공이 불가능한 방식이거든요.
필로티 하부에 판형 암면단열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겹으로는 안되므로, 여러겹을 화스너로 고정하시어요.
1 RAUM 2020.09.17 11:17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최하층바닥의 기준이
과거처럼 단열재 두께가 얇을 때 생긴 규정이나, 현재의 단열법규는 최하층 슬라브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가 충분히 강화가 된 상태라 불합리한 규정을 뒷받침할수 있는 학술자료등이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0.09.17 11:37
raum 님.. 학술자료는 없습니다.

메산님.. 죄송합니다만 비밀글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G 메산 2020.09.17 11:4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궁금한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1. 에절규정이 에너지절약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2. 규정대로면 바닥에 (30mm+'추가 단열' 을 하여 열관류율값의 6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관리자님 말씀대로 외벽의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하게 설계/시공 된다는 전제하에
  바닥에 30mm의 단열만으로도 에너지절약 허가 또한 가능한건가요?
3. 만약에 가능하다면 슬라브하부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열재로 단열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한 경우에는 정해진 단열재가 있는 것인가요?

ps. 항상 읽기만 하다가 질문을 처음 드려보는 것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되는지
  혹, 민폐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비밀글 등등..)
M 관리자 2020.09.17 12:29
메산님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게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등의 경우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모든 것은 규정대로 했는데, 일부 피로티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슬라브 다운하면서 까지, 슬라브 상부 단열을 두껍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물리적으로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하면 그 열손실이라는 것이 (이 규정이 생긴 과거만큼) 무시해도 될 정도이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위에 질문에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논문이나 기타 학술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협회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법의 적용으로 인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다르니까요.

3. 슬라브 하부가 필로티라면, 화재확산방지규정에 적합한 단열재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것 처럼 진공단열재 같은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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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며, 어떠한 질문도 민폐가 되지 않고, 될리도 없으며,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밀글만 아니면 어떠한 질문도 주시어요.
1 RAUM 2020.09.17 18:07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G PNM 2022.06.17 15:20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읽어보던중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난방공간이라고 하면 "거실"이라고 하셨는데요,

화장실/욕실/현관 같은부위에 난방(온수배관)이 들어가게되면 단열재를 바닥에 같이 시공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욕실/현관 바닥난방 시공시 단열재 시공이 원칙인것은 아닌거죠? 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읽어보았지만 정확히 거실이냐 욕실이냐라는 법적근거는 찾아보지 못해서 궁금하게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법적근거로 화장실/욕실/현관 바닥난방에 단열재 취부가 꼭 필요한지..? (시방서에는 기록되어있지않습니다)
M 관리자 2022.06.20 11:18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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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도 현관과 화장실에 단열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G 토토 2022.11.14 03:24
안녕하세요.
하부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구조의 2층 바닥구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체 건물이 외단열이지만, 2층 바닥은 30t 층간단열재를 설치하는 대신, 최하층 단열기준을 적용하여 115t의 준불연단열재를 슬라브 위로 시공하고 슬라브하부에는 단열재 설치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M 관리자 2022.11.14 14:10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 자체가 외단열이라면... (피로티 상부 바닥을 100% 내단열로 할 경우) 어딘가에 반드시 심한 열교(단열재가 연속되지 않는 부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외단열을 연속되게 유지하고, 일부 내단열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G 로저강 2022.11.14 21:42
질문의 요지가 층간바닥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층간 바닥으로 인정(그래서 최하층 바닥보다 완화된 단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인 것이 맞다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바닥 중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닥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최하층 바닥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별표1.에서도 바닥을 최하층 바닥과 층간 바닥으로 나누고 있고, 이를 나누는 어떠한 조건도 없으므로, 말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할 듯 합니다.
M 관리자 2022.11.14 22:27
네 그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외기직접 최하층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G 로저강 2022.11.14 22:53
저는 원 질문자인 RAUM님에게 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하나에 여러 사람의 답변이 있고, 그 답변에 대한 답변도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군요.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글을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관리자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 질문자님에게 하는 답변이라는 것을 밝히려다가 문맥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뺐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양해바랍니다.
M 관리자 2022.11.14 23:31
감사합니다.
G 설계초보 2023.12.12 10:35
안녕하세요 매번 페시브협회의글을 보며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시공부터 도면 및 법규까지 항 상도움을 받고있는데요. 최근 주택설계를 하면서 궁금한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닥난방관련해서 온수배관과 구체사이에 해당 열관류율값의 60%로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시공해야한다는 법규를 지키지않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예절 법규상 건축부분 의무사항이라고 명기되어있는데 허가받을 때나 추후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또한 허가권자 판단하에 수정이 가능한부분이기에 그런것인가요?
M 관리자 2023.12.12 16:02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 (법적 해석 부분이 아니라, 관계자의 무지 또는 무관심)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내용을 안다면 수정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이. 단열의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 결정인지도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게 공사비 만을 줄일 목적이라든가, 공사의 편의성 만을 위해서라든가의 목적만 가질 경우, 제가 글을 적은 취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G 설계초보 2023.12.12 16:51
답변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합리성에만 근거를 두고 진행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질문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렸나봅니다ㅠ 그럼에도 걱정해주신 부분 참고하여 설계에 임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3.12.12 17:41
감사합니다^^